예상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김연철 씨를 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관 자격은커녕, 국회의원 자격은커녕 국민 자격은커녕, 한 인간으로서의 조건에 의문을 드리우게 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이번 검증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야당이 반대해 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행적은 반(反)국가적이고 反헌법적이고 反사실적이고 反인륜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천안함 폭침(爆沈)을 부정하고 금강산 관광을 간 박왕자 씨를 사살한 사건을 냉소적으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욕설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을 통일부 장관 임명에 강행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와 국군과 국민과 국법에 도전하는 행위이고 그렇다면 도전을 받은 국민도 대통령에 대한 답장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입니다.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수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일정책은 헌법 제4조에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의무를 총체적으로 위반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결혼에 비유한다면 이제는 별거 또는 이혼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 해서 헌법을 파괴할 권한까지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촛불‘혁명’이라고 말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헌정질서를 뒤집겠다’하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평양에 가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 국무위원장 김정은” 하는 순간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공산주의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적과 악, 반국가단체로 봐야 할 의무를 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한 지역 정부의 관리자로 격하시키고 반국가단체 수괴를 국무위원장으로 드높임으로써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反인도 범죄자로 유엔에 의해 규정된 자, 헌법에 의해 반국가단체 수괴로 규정된 자, 살인을 일삼는 학살자와 가까이 지내고 국민·국군·국법을 멀리하고, 무엇보다 헌법을 총체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민이 이제 이혼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혼 전에 별거를 하든지, 그 단계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철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과 국군에 대한 적대(敵對) 의식을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을 북한 편에 서서 비호하는 자를 다른 것도 아니고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자유 통일을 해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리에 북한 노동당 정권 눈치를 보는, 김정은 눈치를 본다고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을 줄기차게 해온 사람을 임명한 것은 헌법 제4조* 정신 위반일 뿐 아니라 국군과 국민을 적대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과 이념적 가치를 그냥 드러내는 것이죠. (注: 헌법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의도를 깐 것이 아닌가 판단될 때, 이런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김정은을 상전으로 모시고 국민과 국군을 배반하지 않을까’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이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이 이혼하는 데는 헌법적 절차, 국민저항권, 고발 ·고소 운동, 선거를 통한 방식 등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국민과 대통령이 공존할 수 없는 불륜을 저지른 문재인 정권. 이념적 국가의 적과 간통했다고 할까요? 김정은과 불륜을 저지른 문재인 정권. 참 끔찍한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더 끔찍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 아직 깨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관계되는 일이 하나 있죠.
<야당의 반대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의 무거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영선 후보자는 이미 드러난 의혹과 위법 사안만으로도 장관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한다. 지역구 주민에게 고급 중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 놓고 선관위에는 ‘저하고 밥을 먹었다’ 이렇게 허위보고를 했다. 저는 밥 먹은 일이 없다. 이것부터가 명백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 집 리모델링비 3억 원 대납 의혹도 해명을 못 하고 있고, 또 변호사 남편의 대기업 거액 수임료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심각한 문제 아닌가. 서울대학교병원의 특혜 진료 역시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위반이다. 우리 당에서 이미 각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인데 범법자라도 코드만 맞으면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김연철 후보자 역시 통일부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본다. 그동안 드러난 막말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된 정말 완벽한 부적격자이다. 엄중한 남북관계 현실에 이런 인물이 통일부 장관에 앉는다면 한미동맹은 붕괴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남북관계는 더 심각한 비정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께서는 무자격 장관 임명 강행을 지금이라도 재고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인사를 발탁하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청와대 인사라인을 문책하고 또 교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2013년 3월13일 점심 때 황교안 당시 장관과 여의도 중식당에서 43만 원짜리 식사를 했다고 박영선 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박영선 의원과 지역구 의원, 보좌관들끼리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고선 황교안 장관과 먹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져도 장관 임명에 아무런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법은 대통령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입니다. 한반도의 기본적 대결 구도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냐 김정은 세력이냐의 대결입니다. 김연철 씨의 행동은 대한민국이냐 김정은 세력이냐,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 국군이냐 북한군이냐의 대결 구도에서 대한민국 편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김연철을 임명함으로써 ‘나도 대한민국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셈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수도 없이 고백했죠.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15일이 아니다, 1919년 4월11일이다’라고 하더니 올해 들어와서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임시정부 수준도 아니고 좀비 같은 존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생일이 없는 국가는 사생아입니다. 그래 놓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은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김연철을 임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자신으로서는 정직한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헌법에 기초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행동을 개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단계로까지 왔습니다. 즉 불륜 대통령과 이혼을 생각해야 할 단계에 왔다, 그런 단계에 오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코너로 몰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반공(反共)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성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하에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 수립된 정부, 즉 국가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민주적 정당성, 자유민주적 정체성, 민족사적 정통성,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촛불‘혁명’이란 이름으로 거기에 대한 총체적 공격을 벌이고 있는―촛불‘혁명’은 그 자체로서 헌정 파괴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이 합의이혼을 하든지 별거를 하든지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가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심각한 고민과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정리/ 李知映(조갑제닷컴)
첫댓글 고민하것 없습니다.
이미 박영선,김연철을 임명할때는 대 국민 선전포고를 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숙려기간도 필요없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