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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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9월 16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합산배제)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1), 사원용 주택 2)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 3)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지자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10년 등), 임대료 증액상한(5%) 등
2)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m2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
3)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써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인 토지
□ (1세대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1), 상속주택 2), 지방저가주택 3) 및 부부공동 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 4)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
2) 과세기준일(6.1.) 현재 ①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또는 ②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 또는 ③상속지분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등
3)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등 4) 기본공제 12억,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 (세율적용 특례)
올해 ’24.1.10.~’25.12.31.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1)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2)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가 되어 3 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3)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전용면적 60m2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이하), 아파트 제외 등
2) 전용면적 85m2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 소재 등
3) 3주택 이상자 중과세율 0.5%~5%, 2 주택 이하자 세율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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