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기죄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사실 등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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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올해 2월 초에 직장 상사가 사채를 쓰고 있었는데?
고금리 보니 이자가 좀 저렴한곳에 대출을 받고 사채쪽에다가 상환하는식으로 해야되는데 주위에서 감시 비슷하게 상환을도와주도록 하는 참고인이 있어야 한다고 저한테 부탁하더군요....?
서류는 필요없고 신분증만 사진으로 찍어서
담당자한테 보내주면 된다고 해서 보내주고 그 뒤에 의료납부확인서랑 득실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그 담당자랑 통화로만 진행했기때문에 위에 의료쪽 서류 두개와 민증사진 외에는 인감증명서와 계약서등 자필사인이들어간 서류는 일체없습니다.. 단 대부업체 녹취는 있구요
그 담당자가 말하길 보증은 인감이랑 이것저것해서 서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절대 보증서는거 아니니 걱정말라고하더군요.....?
단 이제 캐피탈측에서 전화가 올건대 상사가 신용도가 안좋고 서류를 안받았는데 받았다고 말해논거라서의심(?)을 할수 있으니 호의적으로 통화해주고 뭘물어보면" 알겠다 " 라고 말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부업체4군대에서 심사받고 그 4군대에선계약서를 써야한다고 계속 연락이 왔었는데 그 담당자는 자기랑 거래한거니 그쪽에서 전화와도 받지말라고 하더라구요....?
금액은 상사가 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말했었는데대부업체4군대에선 500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상사분이 신용도가 안좋아서 500이라고 얘기해도 자체적으로심사하면 절반으로 깍이니까 걱정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사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50이 아닌 500을 4군대에서 받았고 상사는회사를 그만두더군요.. 3월에 각 4군대 업체에 80만원씩 값았다고 문자왔었는데... 그 뒤론?
문자나 전화가안오니 값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7월달에 20일동안 연체를 시키더군요..?
계속 전화하니 카톡으로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병원에 입원했었다고 미얀하다고 9월초에 값아준다고해놓고 9월달부터 지금까지 잠수탔내요.. 와이프한테 연락을 해봐도 안받고 미칠 지경입니다...
이런경우?
1. 상사한테 사기죄가 먹히는지..
2. 녹취는있지만 신분증이랑 의료보험득실확인서 빼곤 들어간건없고요 전화상으로 거래가 된거라서계약서라던가 이런 서류엔 제 필기로 뭘 쓴게 없는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적용이되는지
3. 제가 대신 변제할경우에 구상권청구소송말고도?
상사한테 불이익을 줄수있는 다른법이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