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
[민원 사례]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는 자기 집 주방쪽 배관의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함을 안내
[약관 내용]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①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②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는데,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재물보험에 해당)은 소유·거주하는 주택 등 보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하여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므로, 자기 집 수리비 보상이 가능
보영소 |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일반)보장 특별약관(보험목적의 범위)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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