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요. 연달아 질문드려 죄송해요. 민소를 안 해서 그런지 심리부분만 오면 이해가 어려워 1기때부터 교수저도 많이 찾아보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 다시 두가지만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1>
아래 질문글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주장을 심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심리: 변론에서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사실/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모고(6회)에서는
1. 甲이 새로운 사유를 주장(+증거 제출)
2. 법원이 심리 ❌️(여기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론에서 증인 심문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
3. 법원이 심리는 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 "甲의 새로운 주장은 이유없다" 또는 "甲의 다른 주장은 이유없다"고 적시해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결과(받아들이는지 여부)는 적시
4. 甲이 "내 주장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판결에서 이유없다고 한 것은 직권심리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는 의미의 주장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2>
판결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은 판결문에 해당주장에 대한 판단여부가 적시돼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론의 판결(ex. ~~한 처분을 취소한다)에 있어서 그 결론(ex. 취소)의 근거로 삼았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판단누락으로 민소상의 상고이유가 되는지는 우리가 몰라도 되죠. 그게 직권심리위반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