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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도색 공사관련
원당동 추천 0 조회 531 21.12.03 11:0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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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03 12:06

    첫댓글 입찰공고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 작성자 21.12.03 12:45

    네 입찰공고부터 살펴야겠네요.감사합니다.

  • 21.12.03 12:55

    @원당동 입찰공고문에는 1급이니, 2급이니..세부적 내역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세부적 공사내용은 현장설명시 제시하는 것입니다.

  • 21.12.03 13:02

    시공업체가 품질의 규격을 임의로 바꾸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입니다.
    입대회의시 페인트는 1급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업자로 부터 받은 시방서에 2급으로 제시한 것을 관리주체가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장설명시 그 내용이 빠졌거나 시방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아무런 변경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내부적인 불찰입니다.

  • 작성자 21.12.03 12:47

    네,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대표분들이 나이드신분들이 많아서 혹여 그럴수도 있겠읍니다.
    확인해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 21.12.03 15:17

    계약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입대의 회장과 공사업자 중 한쪽은 책잉을 저야되겠군요.
    부정행위자가 어느쪽일런지?
    게약을 잘못했다면 입대의회장이. 입찰내용대로 않했다면 업자가...
    입대의회장은 폼으로 있는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허술한 계약서에 회장직인과 사인을 왜 찍읍니까?
    공사시방서도 않보고 그냥 찍었겠지요.
    의도적으로 했다면 배임죄에 해당될 수도 있겠읍니다
    결재도장을 찍을때는 꼼꼼히 살펴서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일을 해야됩니다.
    최종책임은 관리규약에 명시된 선의의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는자
    즉 입대의 회장의 신의칙 위반(해임사유)에 해당됩니다.
    압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했다면 시정(손해보상)조치나 해약 등으로 해결되겠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고 집행해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 작성자 21.12.03 16:10

    저희 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다른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갈길은
    해놨지않겠나 하는 의구심들을 갖고있읍니다.

  • 21.12.03 20:33

    @원당동
    관련 부속서류와 입찰공고내용을 비교검토해 보세요.
    페인트 1급이 2급으로 변경된 싯점을 알수 있을겁니다.
    이러한 잘못은 실책의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빠저나갈 수 없읍니다.
    입찬공고내용에서나.또는 현설에서 입찰참가업체에게
    입대의 의결로 페인트는 1급으로 한다는 것이 공시가 않되였다면
    관리주체(소장)의 업무(공주법 제63조)위반이므로 소장이 책임저야 되겠고요.
    1).1급으로 한다는 공시가 않된 것이냐?
    2).가장중요한 페인트의 품질검토를 계약단계에서 살피지 못했느냐?
    3).게약은 1급으로 했는데 현장에는 2급으로 버꾸어 왔느냐?
    위 3가지중 어느하나에 해당됩니다.
    공사진행여부의 결정은 책임소재가 정해진 후에 잘못한 사람의 처리방법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불이익이 해소된다면 문제는 해결되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21.12.09 13:05

    @원당동 냄새가 많이 나는군요.
    아파트 소장이
    어떻게 임대위 회장을
    바로 해임시켜야죠.
    최고 로 공사건이
    커서
    비리가 제일 많은 건이
    페인트 도색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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