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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 기전실 직원의 휴가시 대리근무자 보상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루망스 추천 0 조회 192 21.12.04 07:4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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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04 13:05

    첫댓글 보상이란 어떠한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위 사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 직원의 사정으로 두 사람간 협의하에 대리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바, 추가로 근무한 일수만큼 감단근로자의 급여를 그대로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무 직원간 협의 사안입니다.

  • 작성자 21.12.04 15:31

    감사합니다. 근데 감단근로자 급여 라는 말씀을 좀 설명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21.12.04 16:57

    근로기준법상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예외가 없이 적용되므로, 야간근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근무한 3일간의 급여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당사자가 불응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시고 보다 정확한 것은 위탁관리라면 위탁회사에 자치관리라면 노동부(지방노동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21.12.04 16:38

    주업무중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근로시간이나 휴일, 휴게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입니다.
    아파트의 경비원- 감시적근로자,
    전기,시설기사- 단속적근로자

  • 21.12.04 20:17

    근로 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사람은
    적용의 제외 근로자 이지만
    기전실 직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않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근로자의 규정이 적용되여 관련된 제반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 같읍니다.
    승인여부를 관리사무소에서 서류확인 해 보세요.

  • 작성자 21.12.05 11:00

    여러 고수님들 의견에 감사드리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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