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기전실(보일러 관리 등) 직원이 2명입니다. 1명씩 매일 교대 근무를 합니다. 한 직원의 친할머니가 작고하여
2박3일 장례 휴가를 간 동안 남은 기전실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대리근무자는 3일 추가 급여를 70 여만원 요구합니다.
그들은 월급여가 3백만원인데 하루에 10만원에 해당된다면 3일 치 30만원만 주면 된다고 보는데 2배 이상 요구하는 근거가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상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보상이란 어떠한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위 사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 직원의 사정으로 두 사람간 협의하에 대리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바, 추가로 근무한 일수만큼 감단근로자의 급여를 그대로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무 직원간 협의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단근로자 급여 라는 말씀을 좀 설명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예외가 없이 적용되므로, 야간근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근무한 3일간의 급여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당사자가 불응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시고 보다 정확한 것은 위탁관리라면 위탁회사에 자치관리라면 노동부(지방노동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업무중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근로시간이나 휴일, 휴게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입니다.
아파트의 경비원- 감시적근로자,
전기,시설기사- 단속적근로자
근로 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사람은
적용의 제외 근로자 이지만
기전실 직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않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근로자의 규정이 적용되여 관련된 제반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 같읍니다.
승인여부를 관리사무소에서 서류확인 해 보세요.
여러 고수님들 의견에 감사드리고 이해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