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7.6.7. 기준 광시성(廣西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랴오닝성(遼寧省) 등 전국 27개 성·시에서 의약품 ‘양표제’* 시행방안을 발표한바, 지역별 시행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정 기간 적응기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전면 시행할 계획임.
* 양표제(兩票制): 제약사가 의약품 생산 후 7~8차 대리상을 거쳐 의료기관에 최종 납품되던 기존의 관행을 금지하고, 1차 대리상이 바로 의료기관에 납품하도록 규정함. ’17.1월 국무원,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등 8개 부처는 일부 지역 공립의료기관에서 먼저 시행할 것을 요구
- (지역별) △(광시) 5개 도시에서 ’17.9.1.부터 시행, 모든 도시에서 ’18.1.1.부터 전면 시행, △(헤이룽장) ’17.5.17.부터 시행, ’17.8.31. 이전은 적응기간, ’17.9.1.부터 전면 시행, △(랴오닝) ’17.6.1.부터 단계적 시행, ’17.9.1. 모든 공립병원에서 전면 시행 등
ㅇ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체제개혁사(司) 량완니안(梁萬年) 사장은 양표제 시행으로 의약품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어 유통 마진이 감소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의 구매 가격이 인하되며, 의약품 유통기업의 적자생존을 독려해 유통기업의 규모화, 고도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평가함.
ㅇ 한편 또다른 업계 전문가는 양표제 정책의 취지는 의약품 가격 인하에 있지만 단순히 양표제 시행만으로는 목표 실현이 어렵다면서, △의약품 기업의 원가 조사, △전국 의약품 가격 통합, △전체 진료비 중 의약품 구매 비중 인하 등의 노력이 병행된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