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을 찾아가거나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으로 90여번 전화 통화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협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피해 여성 B씨에게 "나에게 연락을 끊은 것이 열받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 내고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는 B씨의 집 현관에 들린 뒤 '왔다 간다', '자주 오겠다' 등 협박성 문구를 적은 메모지나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사용해 약 1개월간 93회 전화를 시도한 혐의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교제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34209?sid=102
"감히 날 차단해?" 여성 집 찾아오고 90여번 통화 시도한 30대 남성 벌금형
자신의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을 찾아가거나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으로 90여번 전화 통화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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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휴 개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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