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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② 한국사 심화 학습 [조선시대] 관수관급제----- 직전법 폐지 로 인한 결과가 이해가 안됩니다
비상^^* 추천 0 조회 221 05.12.13 16:3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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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2.13 18:10

    첫댓글 과전법 당시 현직에서 은퇴하여도 과전을 받았으므로 생계에 큰 지장이 없었으나 직전법으로 변화하면서 은퇴하면 생계가 막막해지잖아요. 따라서 양반관료들은 현직에 있으면서 은퇴 후 생계를 위하여 수조권 행사시 1/2까지 받아요(원칙은 1/10). 또한 양반관료의 사적 토지소유욕이 커지면서 농장이 확대되죠.

  • 05.12.13 18:11

    그러자 국가(성종)에서는 관료들의 수조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 관수관급제를 도입하죠. 국가가 1/10만 받아서 관료에게 나누어줘요. 그러자 관료들은 수조권 남용이 막혔으므로, 은퇴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토지 사적소유욕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농장확대가 더욱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 작성자 05.12.14 22:28

    그럼 국가에게 받은 1/10이 녹봉인가요? 소유한땅이 많을수록 그 비율에 따라 1/10 으로 받는 녹봉도 늘어가는거구요?? 많은 땅을 가지고 있게되면 그 만큼 많은 녹봉도 받을수 있게 된건가요?

  • 05.12.13 18:12

    국가에게 관료에게 주는 토지는 자영농의 토지를 주는 것이었는데(전주전객제), 자영농의 토지가 갈수록 없어지면서 명종때 결국 국가의 토지 지급이 중단되요(녹봉제 = 직전법 폐지). 이는 현직시절에도 국가에서 주는 녹봉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권력에 따라 대규모의 농장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 작성자 05.12.14 22:27

    지주전호제는 이해가 됩니다...그럼~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은 귀족들의 땅에 농사를 짓는 대신...수확량의반을 바치는 병작반수제를 시행하게되고 + 국가에게 바치는 1/10도 부담해야하고 했던건가요?

  • 05.12.14 22:46

    관료들이 먹고 살 쌀을 농민(자영농)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지만, 수조권 남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대신 받아서 준 것이 관수관급제 이구요. 녹봉은 별도로 받았겠죠. 수조권 있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수조를 많이 할 수 있으니 받는 양은 많았겠구요.

  • 05.12.14 22:47

    네. 당연히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은 수확량의 절반을 지대의 개념으로 양반지주에게 바쳤겠죠. 그러나 세금(전세)는 원칙은 땅 주인인 양반관료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그 전세까지도 소작농에게 전가한 것이 문제였죠.

  • 작성자 05.12.15 17:20

    아~~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어제 하루종일 이렇게 샌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머리가 뽀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외우고 그러다가,,다시한번 보면서 생각해보니깐...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ㅋㅋ 나는나님~ 엄청 고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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