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과전법 당시 현직에서 은퇴하여도 과전을 받았으므로 생계에 큰 지장이 없었으나 직전법으로 변화하면서 은퇴하면 생계가 막막해지잖아요. 따라서 양반관료들은 현직에 있으면서 은퇴 후 생계를 위하여 수조권 행사시 1/2까지 받아요(원칙은 1/10). 또한 양반관료의 사적 토지소유욕이 커지면서 농장이 확대되죠.
그러자 국가(성종)에서는 관료들의 수조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 관수관급제를 도입하죠. 국가가 1/10만 받아서 관료에게 나누어줘요. 그러자 관료들은 수조권 남용이 막혔으므로, 은퇴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토지 사적소유욕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농장확대가 더욱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국가에게 관료에게 주는 토지는 자영농의 토지를 주는 것이었는데(전주전객제), 자영농의 토지가 갈수록 없어지면서 명종때 결국 국가의 토지 지급이 중단되요(녹봉제 = 직전법 폐지). 이는 현직시절에도 국가에서 주는 녹봉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권력에 따라 대규모의 농장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첫댓글 과전법 당시 현직에서 은퇴하여도 과전을 받았으므로 생계에 큰 지장이 없었으나 직전법으로 변화하면서 은퇴하면 생계가 막막해지잖아요. 따라서 양반관료들은 현직에 있으면서 은퇴 후 생계를 위하여 수조권 행사시 1/2까지 받아요(원칙은 1/10). 또한 양반관료의 사적 토지소유욕이 커지면서 농장이 확대되죠.
그러자 국가(성종)에서는 관료들의 수조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 관수관급제를 도입하죠. 국가가 1/10만 받아서 관료에게 나누어줘요. 그러자 관료들은 수조권 남용이 막혔으므로, 은퇴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토지 사적소유욕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농장확대가 더욱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그럼 국가에게 받은 1/10이 녹봉인가요? 소유한땅이 많을수록 그 비율에 따라 1/10 으로 받는 녹봉도 늘어가는거구요?? 많은 땅을 가지고 있게되면 그 만큼 많은 녹봉도 받을수 있게 된건가요?
국가에게 관료에게 주는 토지는 자영농의 토지를 주는 것이었는데(전주전객제), 자영농의 토지가 갈수록 없어지면서 명종때 결국 국가의 토지 지급이 중단되요(녹봉제 = 직전법 폐지). 이는 현직시절에도 국가에서 주는 녹봉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권력에 따라 대규모의 농장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지주전호제는 이해가 됩니다...그럼~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은 귀족들의 땅에 농사를 짓는 대신...수확량의반을 바치는 병작반수제를 시행하게되고 + 국가에게 바치는 1/10도 부담해야하고 했던건가요?
관료들이 먹고 살 쌀을 농민(자영농)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지만, 수조권 남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대신 받아서 준 것이 관수관급제 이구요. 녹봉은 별도로 받았겠죠. 수조권 있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수조를 많이 할 수 있으니 받는 양은 많았겠구요.
네. 당연히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은 수확량의 절반을 지대의 개념으로 양반지주에게 바쳤겠죠. 그러나 세금(전세)는 원칙은 땅 주인인 양반관료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그 전세까지도 소작농에게 전가한 것이 문제였죠.
아~~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어제 하루종일 이렇게 샌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머리가 뽀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외우고 그러다가,,다시한번 보면서 생각해보니깐...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ㅋㅋ 나는나님~ 엄청 고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