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 조치사례 |
회사명 | 조치요구일 | 위법 내용 |
OO 보험대리점 | ‘21.7.7. | <경유계약 금지 위반>
설계사 甲은 OO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새로운 판매위촉코드(설계사코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고객의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왔고,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만기가 도래하면 고객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다른 설계사의 코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 이직 후 보험회사로부터 새로운 판매위촉코드를 받아야 하나 아직 받지 못한 상태
결국 설계사 甲 등 42명은 2016.7.1.~2019.6.27. 기간중 647건의 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고OO 등 4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억 4,960만원을 지급받았다.
OO보험대리점에게는 과태료 2억 6,490만원과 기관주의, 소속 설계사에게는 과태료(20~3,500만원)와 업무정지(30~90일)가 부과되었다. |
□□ 보험대리점 | ‘21.11.19. | <경유계약 금지 위반>
자녀를 설계사로 육성하고 싶었던 설계사 丙은 자녀가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자 총 235건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자녀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결국 설계사 丙 등 14명은 2018.3.7.~2020.6.29. 기간중 384건의 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조OO 등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억 1,030만원을 지급받았다.
□□보험대리점에게는 과태료 1억 5,150만원과 업무정지(30일), 前 대표이사 2인에게는 주의 및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소속 설계사에게는 과태료(20~3,500만원)와 업무정지(90일)가 부과되었다. |
△△ 보험대리점 | ’23.7.27. |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
브리핑 영업 전문 GA인 △△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섭외조직과 함께 영업을 하였다.
△△보험대리점은 2018.8.9.~2021.3.19. 기간중 1,18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강OO(섭외자) 등 107명에게 총 2억 7,0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보험대리점에게는 과태료 1억원, 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부과되었다.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업무자료-검사・제재-제재관련 공시’ 메뉴에서 제재내용 확인 가능
Ⅴ | | 위반 시 제재 양정기준 및 최근 제재 실적 |
□ (제재 양정기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에 따라 금전제재 및 기관・신분제재가 부과됩니다.
◦ 경유계약의 경우 위반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134조, 제136조, 제209조
◦ 수수료 부당지급의 경우 위반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시정・중지・게시명령 등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 제52조, 제69조
<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 부과 가능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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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G A | GA 소속 임직원 | GA 소속 설계사 |
경유계약 | 등록취소, 업무정지(6개월 이내), 과태료(1천만원 이하), 주의・경고 등 | 주의・경고・문책(임직원), 해임권고・직무정지(임원) | 과태료(1천만원 이하), 등록취소, 업무정지(6개월 이내) |
수수료 부당지급 | 과태료(3천만원 이하), 시정명령, 중지명령, 게시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임원),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직원) | 과태료(3천만원 이하), 시정명령, 중지명령, 게시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
□ (최근 제재실적) 지난 4년간(’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GA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총 35억원) 등이 부과되었고,
◦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감봉 등,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30~90일), 과태료(20~3,500만원) 등이 부과되었습니다.
< 최근 4년간(’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관련 제재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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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관 제재 | 임직원 제재 | 설계사 제재 |
경유계약 (35개사) | 등록취소: 1개사 업무정지(30~90일): 4개사 총 과태료 17억 1,210만원 기관경고: 1개사 기관주의: 3개사 | 직무정지(3월): 1명 문책경고: 2명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3명 퇴직자 위법사실통보: 3명 | 업무정지(30~90일): 36명 과태료(20~3,500만원): 206명 |
수수료 부당지급 (38개사) | 등록취소: 3개사 업무정지(30~90일): 3개사 총 과태료 17억 8,370만원 기관경고: 2개사 기관주의: 2개사 | 해임권고: 3명 감봉: 5명 직무정지(3월): 2명 문책경고: 12명 주의적 경고: 15명 주의: 7명 퇴직자 위법사실통보: 2명 | 등록취소: 1명 업무정지(30~90일): 31명 과태료(70~3,500만원): 66명 |
주1) ’20~‘23년(조치요구일 기준) 보험검사3국의 GA 지적사항 중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관련 지적사항만 추출 주2) 제재 병과 시 인원수 별도 계산(예: 업무정지 30일 & 과태료 50만원 → 업무정지 +1명, 과태료 +1명) 주3) 수수료 부당지급 관련 제재현황은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건을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