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제목 그대로 두 조항의 해석에 관해서 제가 한 해석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당법 제48조의 2
1.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은 그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이라 한다)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중앙선관위가 1항에 따라 선거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공선법 57조의 4
1.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 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관할 선관위가 1항에 따라 선거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의 수당은 정당이 부담한다.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내용은 공선법 내용이라 숙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당법을 자세히 읽어보는 중에 48조를 발견했습니다.
'당대표경선'과 '당내경선사무'를 어떻게 구별해서 비용부담을 이해해야 할지 고민이 돼요.
당대표선거에는 공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당대표-정당부담/공선법이 적용되는 당내경선-국가부담>> 이렇게 정리해서 암기해도 괜찮을까요?
공선법상 당내경선이 예를 들면 대통령선거후보자 경선을 말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사실 두 조항이 약간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대부분 출제되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질문하신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푸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