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은 5월 17일과 5월 19일 사이에 있는 날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5.18光州民主化運動. 光州民衆抗爭)
1980.5.18부터 5.28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정부 수립 및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과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이다.
江碧鳥逾白 (강벽조유백) 두보
江碧鳥逾白 (강벽조유백) 山靑花欲燃 (산청화욕연)
今春看又過 (금춘간우과) 何日是歸年 (하일시귀년)
파란 강물이라 나는 새 더욱 희고
산이 푸르다보니 꽃이 더욱 붉어라
올 봄도 이처럼 또 지나가 버리니
어느 날에 고향에 돌아가 볼까
산중(山中) 율곡 이이
採藥忽迷路(채약홀미로)
약초 캐러 나섰다가 홀연 길을 잃었는데
千峰秋葉裏(천봉추엽리)
온 산봉우리 한창 가을 단풍 속이다.
山僧汲水歸(산승급수귀)
산사의 스님 물 길어 돌아가니,
林末茶烟起(임말다연기)
숲 끝에서 차 달이는 연기가 피어나네.
후배들 증원한다는 것을 핑계로
저희들 배때기 불릴 생각만 하는
고약하고도 몹쓸 빌어먹을 중인(中人)놈들아!
철새 뻐꾸기보다 못한 의조(醫鳥)
니들이 인술 (仁術)을 행하는 의사이냐?
에라이 호랑말코 무때뽀 논리의 어새들은 보기도 싫으니
모두 똥통에 빠져버려라. 정상이 아닌 것은 비정상이다.
사리에 어긋나거나 질서가 없는 판국
곧 "개판"은 원판을 고쳐 다시 개판(改版)을 짜지 않으면
망징패조(亡徵敗兆)가 들게 된다.
법원 판결요지는 ,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의과대학의 정원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과 직접 관련이 없다.
즉 이들은 의과대학 정원의 증감에 따라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아니다.
27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 한명도 못 늘리는 나라가
하늘아래 또 있을까?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쇳송. 0000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