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에 주정공급 ㈜MH에탄올 폐수서 비소검출 파문
낙동강환경유역청 적발…무학1공장도 COD 허용기준 초과
㈜무학에 주정을 공급하는 창원 소재 ㈜MH에탄올(구 무학주정)의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비소가 검출돼 수사가 진행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무학 창원1∼2공장과 ㈜MH에탄올, 울산공장에 대한 수시 점검을 벌인 결과 MH에탄올의 폐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초순께 ㈜무학 창원1∼2공장과 울산공장, ㈜MH에탄올에 대한 폐수 배출에 대한 수시 점검을 벌인 결과 MH에탄올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으로 관계당국에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신고만으로 폐수를 배출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한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MH에탄올의 방류수에서 폐수배출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비소가 0.241㎎/L 검출됐다”면서 “허가 사업장인데도 신고만 한 뒤 사살상 무허가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25일께 이 같은 내용을 청내 환경수사과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며 다음 달 수사계획을 세워 수사를 벌인 뒤 이를 마무리하면 검찰로 송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농약 등 원료로 사용되는 비소는 중독시 혼수상태나 사망 등에 이를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이와 함께 ㈜무학 창원 1공장은 이번 점검 시 시료채취를 분석한 결과 방류수에서 C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145.6mg/L로 허용기준을 초과했고 폐수슬러지를 무단 방치하다 적발돼 창원시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무학 창원 2공장과 울산공장은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수시점검은 올 2월 초에 울산공장에 폐수 무단방류 제보를 받고 점검에 나서게 됐다”며 "㈜MH에탄올에서 검출된 비소는 배출허용 기준치(0.25mg/L) 이내이긴 하지만 폐수배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고증만 받은 상태여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H에탄올 측은 이와 관련 “비소는 주정 제조 공정이 아니라 위탁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는 비소 성분까지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허가를 이미 득한 상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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