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휴직중인 공무원입니다.
제가 1년정도 근무하다가 군대를 가서 현재 입대휴직상태인데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 지방공무원법 제65조(휴직의효력) 2항에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요
혹시 그럼 재대하고 30일정도 후에 복직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30일에 어떤 조건이 있는건가요 ??
그리고 30일이후에 복직신고를 할 경우 호봉이나 경력의 산입과 기여금관련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답변 기다립니다 ㅠ
첫댓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