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9.21(목)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 「한-영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개선」 등 3건의 통상조약 추진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핵심자원 보유국인 몽골,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경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조지아와 공급망 등 협력을 위한 경제동반자협정체결, 유럽 내 주요 교역·투자 파트너인 영국과는 디지털, 투자 등 분야 높은 수준 통상규범 도입을 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을 준비해 왔다.
산업부는 이날 국회 보고를 통해 ①경제적 타당성 평가 → ②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③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및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 등 통상조약법 상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등과 협상단 구성하여 연내 몽골, 영국 등과 1차 협상 추진 등 신속한 협상 및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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