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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부동산문제 음냐...아파트 철거비용 본인 부담 맞구먼....
TLDNJSTJQTJQ 추천 19 조회 2,038 14.07.28 15:5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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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7.28 15:59

    첫댓글 철거비용 본인부담 ...떡실신

  • 14.07.28 16:09

    거주자로부터 대금을받아 추후 반납한다는말은 돌려준다는말 아닌가요? 근데 왜 본인부담이죠??

  • 14.07.28 16:19

    재난관리기금으로 환수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 14.07.28 16:20

    서대문구가 우선 기금을 마련하여 우선 철거비로 사용하고 집주인들에게 나중에 받겠단 말 아닌가요?

  • 14.07.28 16:23

    아 그런말이군요.. 감사합니다^^

  • 14.07.28 16:42

    70가구중에 890만원 납부하고 권리 주장할 가구는 얼마나 될까요?
    권리 주장할거라면 재건축하려 할텐데 건축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건축비 나오면 거주자 조합원들중에 얼마나 부담한다 할까요?
    재건축 완료되고 나면 들어간 돈에 얼마나 이득이 남을까요?

    이 질문들에 단 한가지라도 쉽게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은 험난한 첩첩산중이라 하는겁니다.

  • 14.07.28 20:12

    재건축은 거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냥 땅 값 받고 파는게 최선입니다

  • 14.07.28 19:27

    아니 어느 글에서는 재건축시 철거비! 철거비 뿐만 아니라 이주비, 등 본인부담금이 폭탄이던데.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거기에 땅이 자신의 땅인 줄 알고 있다는! 그게 집합건축물법에서는 건물철거시 지분이 없는데... 빵원님 말씀이 이럴 경우 야반도주를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 14.07.28 19:37

    지분이 없다니요? 첨듣는 말인데요~

  • 14.07.28 19:38

    @흰수리 아파트는 그저 사용권에 불과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줘야하나? 일명 빵원이라 불리는 윤상원님이 가르쳐준 겁니다.

  • 14.07.28 22:58

    @행인 김모씨 빵원님 얘기는 지분이 코딱지만해서 내용년수가 다하면 철거비와 퉁친다는 얘기입니다. 지분이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이라는 것이 전체 아파트 단지에서와 별도로 독립하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권과 같다는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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