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냉천동 금화아파트 E등급 받고 행정대집행....강제철거..
한가구당 철거비용이 대략 890만원 나오는구먼....70가구라니....
서울시는 ‘소유자가 명령 불이행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예방을 위해서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안전조치가 가능하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긴급안전조치)를 적용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6억2000만 원인 철거비용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서대문구가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거주자(조합)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후 반납하는 방안을 이례적으로 적용
http://news.donga.com/3/all/20140703/64906894/1
첫댓글 철거비용 본인부담 ...
거주자로부터 대금을받아 추후 반납한다는말은 돌려준다는말 아닌가요? 근데 왜 본인부담이죠??
재난관리기금으로 환수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서대문구가 우선 기금을 마련하여 우선 철거비로 사용하고 집주인들에게 나중에 받겠단 말 아닌가요?
아 그런말이군요.. 감사합니다^^
70가구중에 890만원 납부하고 권리 주장할 가구는 얼마나 될까요?
권리 주장할거라면 재건축하려 할텐데 건축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건축비 나오면 거주자 조합원들중에 얼마나 부담한다 할까요?
재건축 완료되고 나면 들어간 돈에 얼마나 이득이 남을까요?
이 질문들에 단 한가지라도 쉽게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은 험난한 첩첩산중이라 하는겁니다.
재건축은 거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냥 땅 값 받고 파는게 최선입니다
아니 어느 글에서는 재건축시 철거비! 철거비 뿐만 아니라 이주비, 등 본인부담금이 폭탄이던데.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거기에 땅이 자신의 땅인 줄 알고 있다는! 그게 집합건축물법에서는 건물철거시 지분이 없는데... 빵원님 말씀이 이럴 경우 야반도주를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지분이 없다니요? 첨듣는 말인데요~
@흰수리 아파트는 그저 사용권에 불과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줘야하나? 일명 빵원이라 불리는 윤상원님이 가르쳐준 겁니다.
@행인 김모씨 빵원님 얘기는 지분이 코딱지만해서 내용년수가 다하면 철거비와 퉁친다는 얘기입니다. 지분이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이라는 것이 전체 아파트 단지에서와 별도로 독립하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권과 같다는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