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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 취득 기본 조건 |
전문대학 영주권학과 이수자
* 이민점수60점과 기술심사 그리고 영어성적을 충족 후 485졸업생비자 진행 후 EOI 이민의향서 제출
정규대학 영주권학과 이수자
* 이민점수60점과 자격심사통과 그리고 영어성적을 충족 후 PSW 485졸업생비자 진행 후 EOI 이민의향서 제출
기술심사 및 자격인증기관 소개 |
각 전문직 종사자로서 호주 이민을 신청할 경우, 해당되는 기관의 기술심사/자격인증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해당 직종에 따라 기술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차이가 있으며, 최소 1년은 유효한 것이 통상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심사 기관은 각각의 요구 조건에 차이가 있으며 최종 학력은 물론, 영어 및 일 경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업군 기관 직업군 기관
기술심사 기관 소개
고용이나 산업동향에 따라 6개월 혹은 1년에 한번씩 이민직종 중 일부가 빠지고 또 새롭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는 이민직업군이 생긴 이후로 계속 반복되는 상황 입니다. 어느 특정 직종들은 기술수요에 따라 들어가고 나가고를 반복할 것이므로 지금 이민직군인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의 직군 상 비전이 어떤지 향후 수요가 어떤지를 예측하고 학과선정을 해야 합니다.
IT 직종의 아이폰이 나온 이후 IT 는 제 2 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고, 1억으로 창업한 작은 회사들이 몇천억 혹은 몇조원에 이르는 회사로 수년만에 급성장 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국가차원에서도 IT 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시대에 IT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받지 못하면 후진국으로 되어버릴수 있으므로 IT 산업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고 해도 포기할수 없는 직종이므로 이민직종에서 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원보유국으로 서호주 광산 붐에 따라 MIning 및 엔지니어 관련직종과 기능직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가되었구요.
복지국가로서 노령화 되고 또는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직종 , 전문직 인력 , 의료관련 , 교육관련 인력이 지속적으로 포함되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부로 시행 된 EOI (이민의향서) 제도
이미 뉴질랜드 이민부가 기술이민 신청 시에 도입한 제도 입니다. 60점에 해당한다고 모두 처음부터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력 풀에 신청서를 보관한 후에 호주의 고용동향 , 노동정책 및 인력 수급 상황에 따른 조절을 하겠다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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