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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정말 황당한 약 3천세대 임대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서 입니다.
달봉산 추천 0 조회 369 11.05.20 08: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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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20 08:46

    첫댓글 아파트 명을 삭제 바랍니다. 글에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 11.05.20 13:49

    관리규약 개정안을 보니 문제가 많군요.
    허나 현 임대주택법의 모순으로 관리규약 개정도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단독으로 제안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라는 문구 달랑 하나뿐이죠.
    그리고 개정절차에 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 부분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임차인대표회의 자체적으론 못합니다.임대사업자의 묵인아래 짝자쿵한 것이죠.

  • 11.05.20 22:40

    이글은 카페지기가 따로 스크랩하여 보관합니다. 임대 사업자(건설사)와 임차인 대표회의에 내용 증명 보내셔서 과도하게 제한하는 복사 열람 규정은 현행 민법에 어긋 나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하라는 내용 증명 발송 바랍니다.

  • 11.05.22 20:58

    20인 이상 또는 30인 이상이 요구하여야 자료를 공개한다는 것은 정보공개가 원칙인 현행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쳐보면 모두 위법이며 한사람이라도 자료를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합니다. 관할관청에 규약 재개정토록 민원제기하십시오. 아무리 동의받아도 관할관청에서 입주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는 무효이니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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