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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항.호 |
현 행 |
개 정 |
8 |
8 |
관리주체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사용,보관예치에 대한 확인 및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
관리주체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사용, 보관 예치에 대한 확인 및 장부는 분쟁이 있는 경우 임차인 30인이상 연명하여 열람할 수 있는 권리 |
8 |
9 |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은 분쟁이 있는 경우 임차인 30인이상 연명하여 열람할 수 있는 권리 |
10 |
1,5 |
기타 임차인 대표회의가 부의한 사항 |
삭 제 |
11 |
7,3 |
광고물,표지물,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는 행위 |
광고물,표지물,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
제3장 임차인대표회의 | |||
14 |
2 |
동별대표자(이하“임차인대표”라한다)해당동의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참여로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임차인대표가 될 수 없다. |
동별대표자(이하“임차인대표”라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한동에 1인이 출마시 해당동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득표자를 선출하며 2인 이상출마시 찬성투표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단 찬성투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선출한다) ※선출된 동대표가 3개월 이내에 사망또는 제명기타 사직등으로 결원일 경우 당기의 차점자를 동대표로 승계 추대한다. |
14 |
2,7 |
14조2항1호~6호(동대표가 될 수 없는자) 신 설 |
해당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동대표회의에서 제명된 사람 |
14 |
3 |
임차인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는 임차인대표의 임기와 같으며 2회(4년)만 연임할 수 있다. |
17 |
4 |
임원의 임기는 임차인대표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차인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4년)만 할 수 있다 ※회장과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에서 임대주택까지 직선제로 개정시는 차기선거부터 주민이 직접선출 하기로 한다. |
19 |
6 |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임차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표회의에 보관하며 분쟁이 있는 경우 임차인 30인이상이 연명하여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9 |
9 |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는 잡수익에서 ♥만원을 매월5일 지출하며 사용내역과 영수증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보관한다. |
제19조(회의)
19 |
10 |
신 설 |
게시판 광고물.재활용업체.알뜰시장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관리하며 수익금은 관리주체에 입금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단 광고물 수익금은 매월5일15일 25일에 입금하고 계약에 따른 수익금은 계약과 동시 입금한다) | ||||||||||||||||||||||||||||||||
제4장 관리주체 | |||||||||||||||||||||||||||||||||||
24 |
2 |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징수사용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고 임차인등이 이의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징수사용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부과내역서를 인쇄배부와 공동주택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단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 30인 이상이 연명하여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제5장 회계 | |||||||||||||||||||||||||||||||||||
30 |
1,3 |
오물수거비 |
경비비 | ||||||||||||||||||||||||||||||||
30 |
2 |
관리주체는 제1항 각호에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전기(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수도(공동수도료포함)또는 세대사용 가스 TV수신료 등의 사용등을 대납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관리주체는 제1항 각호에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전기(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수도(공동수도료포함)또는 세대사용 가스 TV수신료 등의 사용등을 대납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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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사용료 등의 연체요율은 한국주택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체요율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
관리비 사용료등의 연체요율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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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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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이외에 관리주체와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와 기타 당해 임대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관리외 수익은 잡수익으로 적립하여 관리비의 일부로 보전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및 주민의 공공이익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관리비 이외에 관리주체와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와 기타 당해 임대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관리외 수익은 잡수익으로 적립하여 관리비의 일부로 보전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각종 행사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단 행사비용의 영수증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보관한다) | ||||||||||||||||||||||||||||||||
부 칙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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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약은 2000년 12월 23일부터 발효한다 |
이규약은 2011년 0월0일부터 발효한다. |
2011.05.
주민대표회의.관리사무소
나흘전 퇴근길에 우편함에서 수취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접하고
너무 황당하여 개정안을 올려 봅니다. 그동안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회의소집공고, 회의결과등 공고도 없이 갑자기 이것을 우편함에 투입하고 어제저녁 안내 방송 후 바로 세대를 방문 서면동의를 받고 있군요 관리사무소와 짝짜꿍이 되어서 뭐하는 짓들인지 썩을대로 썩은
이 아파트 어찌 해야 될까요 대표 열몇명이 작당이 되어 벌이는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가 치미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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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안을 보니 문제가 많군요.
허나 현 임대주택법의 모순으로 관리규약 개정도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단독으로 제안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라는 문구 달랑 하나뿐이죠.
그리고 개정절차에 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 부분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임차인대표회의 자체적으론 못합니다.임대사업자의 묵인아래 짝자쿵한 것이죠.
이글은 카페지기가 따로 스크랩하여 보관합니다. 임대 사업자(건설사)와 임차인 대표회의에 내용 증명 보내셔서 과도하게 제한하는 복사 열람 규정은 현행 민법에 어긋 나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하라는 내용 증명 발송 바랍니다.
20인 이상 또는 30인 이상이 요구하여야 자료를 공개한다는 것은 정보공개가 원칙인 현행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쳐보면 모두 위법이며 한사람이라도 자료를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합니다. 관할관청에 규약 재개정토록 민원제기하십시오. 아무리 동의받아도 관할관청에서 입주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는 무효이니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