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전시품 중 모조품은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전시품은 모조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하고 하면 물품으로 자산등록 대상일 수도 있으나
우선 담당부서에 해당 전시품을
물품으로 등록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를 먼저 상의를 해 보시고
아울러, 해당 전시품이 지속성이 있는지
잠시 전시하고 폐기처분하는지 문의 후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기 전시하고 폐기: 소모품비로 처리
물품으로 등재한다고 하여 문제될 건 없습니다.
나중에 해당 전시품을 폐기처분하면 그 때 처분하면 되닌까요.
우선 담당부서와 협의 후 처리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자산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내용연수는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평균내용연수 5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2024.7.31.
답변: 부천시 김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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