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신청 지금까지 일사천리 잘 마무리되는듯 한데....
다된밥에 코 빠뜨린다고 답답해서 한말씀 엽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인회생 신청당시 제 봉급에 압류가 아닌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전부명령이 내려진 채권도 물론 채권자 목록에 기입하였고 정상적으로
인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가 결정문을 급여 담당자에게 정본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급여 담당자 말이 다른서류가 있다고 하내요???
저는 인가결정문에 전부명령이 인가와 동시에 실효된다는 내용이 있고 통합도산법에 대하여도 설명을
했으나 전에 다른분에게 어떤 서류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법원에도 알아보고 강용팀장님께도 문의하였으나 그런것은 없다고 하니...
그런데 급여 담당자는 그것이 꼭필요하다고 하고 그것을 좀 보자니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보여줄수도 없다고 하고 급여담당자는 또 개인적으로 참 잘해주시는 분이라 제가 하고싶은말(법에대해서 공부좀하라고)을 할처지도 못되고 어거 어카만 좋겠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다른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통합도산법상 전부명령이 당연히 실효되므로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이야기 많아 맺가지 사항 이렇줄태니까 전화 주세요...011316665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