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설주임 야간 수당 계산시
그동안 기본급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함
그런데 (기본급+각종수당)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주세요
첫댓글 제수당의 성격을 알 수 없으나 기본급과 제수당이 분리되어 있다면 법정수당등은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자료출처:노동 OK)적게 주는것은 문제가 되지만 많이 주는것은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2,785,000식대 100,000소방안전관리보조자 수당 50,000근속수당 150,000차량운전보조금 100,000야간근로수당 계산식 부탁드립니다(휴게시간 주간2시간.야간 1시간)
격일근무 야간수당계산법365일X(8-6)*2*12월x50%=15.2x9,160원=139,232원 최저임금 지급시아니면 기본급요3,000,000 *209시간=14,354원x15.2=218.181원 야간근누시간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음.
첫댓글 제수당의 성격을 알 수 없으나 기본급과 제수당이 분리되어 있다면 법정수당등은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자료출처:노동 OK)
적게 주는것은 문제가 되지만 많이 주는것은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2,785,000
식대 100,000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수당 50,000
근속수당 150,000
차량운전보조금 100,000
야간근로수당 계산식 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 주간2시간.야간 1시간)
격일근무 야간수당계산법
365일X(8-6)*2*12월x50%=15.2x9,160원=139,232원 최저임금 지급시
아니면 기본급요3,000,000 *209시간=14,354원x15.2=218.181원 야간근누시간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