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사진 내용은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지침 중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입니다.
잘 살피시고 본인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소통하여
함께 신청하시게요.
살펴야 할 사항.
1.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두 달 합하여
50만원 이상으로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직장이 있어 고용보험가입자는 해당 안 됩니다.
직장이 있거나, 사업자 등록이 있는 분은 별도 지원
(2중 지원 불가)
※해설사도 이조 건에 해당되는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사항.
1.진도군청 발행 수당지급 확인서.
2.진도군청 발행 해설사 활동 사실 확인서.
3.진도군청 발행 위촉사실 확인서
(2019년 12월, 2020년 1월 통장 입금 내역)
출처: 진도군문화관광해설사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장재호
첫댓글 잘 살피셔서본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게요.진도군은 상기와 같이 해 보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잘 살피셔서
본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게요.
진도군은 상기와 같이 해 보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