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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자 예정기업의 세제관련 주요 문의 사항
(관세환급여부, 증치세환급, 보세구역, 수책관리)
2.초기 중국 투자기업이 자주 겪는 세무상의 의문점
(과세기간, 완세증명, 주재원수당, 100%내수기업의 수출가능여부)
3.중국, 일반납세인 승인전의 매입증치세 환급 안돼
(매입증치세 공제여부, 무역회사와 유통법인 차이)
4.중국회사가 일반납세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1.투자 예정기업의 세제관련 주요 문의 사항
[질의1]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국에 투자하려는 회사로 공장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현재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대기업인 A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품을 현재 A사가 있는 B시에서 만들어서 바로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A에서 이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시장에 파는지, 제3국으로 수출하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때, 중국 공장 쪽으로 원자재를 한국에서 보낸다면, 관세와 증치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환급받는다면 몇%나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1]중국에는 관세환급제도가 없습니다. 대신에, 수입시점에서부터 수출용 원자재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용으로만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 수입시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징수유예하고 수출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세율은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증치세의 경우 17%, 13%, 0%의 세가지로 운영하고 있고 관세는 세율이 다양합니다.
[질의 2] 중국 현지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면 증치세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환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환급은 되나, 시간이 2~3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회사에 이득이 있습니까? 17%의 증치세 중 1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데 13%가 맞는지요?
[답변 2] 증치세의 환급은 수출개시를 한 이후 13개월분부터 환급 받을 세액이 확정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실제 환급이 되는 시점은 각 지방세무국의 재정상황에 따라 3개월 내지 6개월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품목의 징세율은 17%, 환급율은 13%이지만 이 역시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이 경우 매입증치세액중 매출액의 4% 상당액은 환급이 안되므로 수출 계상시점에는 매출원가로 원가처리하게 됩니다.
[질의 3] 현지 사람에게서 중국 B시에 TEX FREE ZONE 이 있다고 들었는데 , 이 지역에선 관세나 증치세가 FREE 하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인지 자세히 알 수가 있을까요?
[답변 3] 대부분의 연안 개방도시에는 보세구 또는 수출가공구가 있습니다. B시의 외자유치전담부서(보통 초상국)나 코트라의 당해지역 무역관에 소개 받으시면 됩니다. 코트라의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법인 설립절차가 자료화 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가 능통한 투자전담 실무자들을 통해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하여 관세, 증치세가 유예가 되는 반면 임대료가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관세,증치세를 유예 받는 혜택과 현지 자재의 조달 가능성과 조건 규모 등의 조사자료와 비교하여 최적의 지역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질의 4] 수책등기는 들여온 원자재를 가공하여 모두 수출할 경우 관세,증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공급한 부품을 A사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모두 수출할 경우 저희 회사가 수책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A사에 공급하는 자체가 내국거래가 되어 원자재에 대한 관세,증치세를 모두 부담해야 됩니까?
[답변 4] A사가 귀사의 부품을 납품받아 전량 수출하면,전량 수출을 전제로 수입시 징수유예 받은 관세부분은 수출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책등기와 사후정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중국내의 다른 기업에 판매후 그 회사가 가공후 수출한다 하더라도 중국내 내수판매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사가 납품처의 부품을 전량 재수출하는지 여부와 해당 구입액에 대한 증치세(17%)를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A사가 수출후 환급받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의 5]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 공장을 B시에 짓지 않고, 홍콩에 법인 설립후 홍콩법인이 심천쪽에 공장을 지어 물건을 만들고, 다시 홍콩으로 수출한다면, 한국에서 심천쪽으로 나가는 원재료가 수책등기가 되서 관세,증치세가 면제되고, 중국내에서 구입하는 원자재도 증치세가 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이 맞습니까? 맞다면 B시로 보내는 물류비만 제외하고는 훨씩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맞는지요?
[답변 5]홍콩에 수출한 부품을 최종 사용하는 지역이 중국내인 경우 홍콩에서 중국으로 재수입하는 물류비와 홍콩법인 관리비용 등을 부담하고도 관세, 증치세의 환급부분이 유리한 경우 가능한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자료제공 및 답변 : 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변재서 고문관세사)
2.초기 중국 투자기업이 자주 겪는 세무상의 의문점
[질의1]저는 중국에 투자 초기인 회사에 근무하는 관리 담당자입니다. 아직 중국 현지사정과 각 종 법규를 잘 모르고 또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업무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세무회계 담당자로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회사 장부에서 보면 7월말 현재 매출은 81만 위앤이고 원가는 80만 위앤, 경상손익 적자 50만 위앤입니다. 여기서 보면 상품 판매가격이 원료구매 가격보다 낮거나 비슷하여 원가비용과 정상적인 업무수입의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혹은 원료 구매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미납 증치세가 20여만 위앤 남아있고 이번 년도에도 증치세를 납부하지 못할 걸로 예상됩니다. 중국 유관규정에 따르면 세금 납부률이 2% (2% 보다 적거나 하면 증명자료를 보고해야 함)가 안되면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을 취소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생산발전과 시장개척 등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재무상황도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세무조사의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사업초기로서 시장 침투 및 사업 아이템 확장을 하는 단계에 있어 일부 품목은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시장의 저가품 공세에서 당사의 제품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가 정착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이익을 내고 싶지 적자를 내고 싶겠습니까. 위의 세무정책이 사실인지, 그리고 회사의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세무국에서 대부분의 외상투자법인 과세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증치세와 매입증치세의 차액은 과세기간이 1개월인 경우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증치세가 있고, 금년도에도 증치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은 매입증치세가 매출증치세액보다 일시적으로 큰 경우 외에는 예상이 잘 안 됩니다.
[질의 2] 현지 소재지인 B시 국세청에서 본사의 해관 완세증명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데 원인은 본사에서 신고한 세금금액과 A시 국세청(A시는 현급시인 B시가 소속되어 있는 지구급시로 상위 행정단위임)에서 B시 국세청에 전달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국의 요청에 의해 지난 6월에 관련서류를 세무국에 제출하여 차이를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무 이야기도 없었으며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답답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수입에 따른 중국 관세국과 세무국과의 업무 흐름이 어떠하며 회사가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2] 관세, 증치세의 납부는 관세국이 전산 발행한 납세고지서 (해관수입관세전용영수증 및 해관수입증치세전용영수증)에 의해 지정은행에 직접 납부하므로 자동전산으로 납부내역이 사후 관리되고 있습니다. A시 해관에서 B시 국세국으로 수입건별로 관세, 증치세 세금을 이체하거나 내역을 개별통보하는 제도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국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조회 확인하여야 하나 그 절차가 오히려 번잡하여 회사에서 보관 하고 있는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 등의 증빙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관완세증명의 착오여부를 가리기도 합니다. 종종 해관완세증명이 회사에서 신청한 대로 착오 발행되는 사례가 있어 국세국의 퇴세부문에서 확인 대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질의 3] 현재 투자법인인 당사에는 본사 파견 주재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의 정황을 분석해 보면 향후 약 3년 정도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자기업에서 주재원의 급료가 많이 지급될 때 오히려 탈세 혐의를 둘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재원들의 급여(주재수당)를 한국 모기업이 부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조세법상 모기업업과 투자법인간 이전가격 문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투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국 모기업이 주재원 급여를 장기간 부담하게 되면 중국 현지 세법상(기타 법규)에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3] 지급지가 한국 본사이더라도 소득의 원천이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한 댓가인 경우에는 중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한중조세협약에 의해 183일 이상 중국에 주재하는 경우 중국 거주자로 간주하므로 주재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그 이상 장기간동안 B시 세무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본사의 급여 지급내역과 한국에서의 납세증명을 요구하는 등 세무간섭이 있게 됩니다. 이전가격문제와는 별개로 개인소득세의 납부를 독촉 받게 됩니다.
[질의 4]당사는 중국 내수 100%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출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 등에 수출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수출품 제조에 부담한 수입관세 부분은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4] 수출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장려하고 있으므로 내수용품을 수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대외무역경영권이 신청에 의해 자동 부여되므로 원부자재를 직접 수입하고 있다면 수출도 가능합니다. 회사입장에서 수출영업등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출에 필요한 해관등록절차를 거쳐 신고하시고 필요에 따라 수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관세의 사후환급제도는 없습니다. 중국의 관세관리는 사전에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수출용 원부자재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시 면세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일정기간 보통 1년내에 수출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3.중국, 일반납세인 승인전의 매입증치세 환급 안돼
[질의]저희 회사는 ㅇㅇ시에 있으며, 현재 공장건축이 완료되어, 생산중에 있습니다. 중국 매입증치세 공제와 관련되어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1)일반납세인 신청및 승인이 되기전에 발생되 매입증치세의 공제가 가능한지요? 일반납세인 승인이 되기 전에 자재를 일반무역으로 수입하였고, 일부 자재는 중국 내에서 매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납세인 승인은 4월에 받았으며, 매입증치세는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발생되었습니다. 만일 공제가 안 된다면 금년 3월 발생분의 경우 30일내 신고하면 되므로 4월중에 공제 받을 수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최후의 방법이지만 혹시 일반 납세인 승인일을 변경 가능한지요?
2)외상상업기업(도/소매등 유통업)과 외상 무역회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최소 등록자본금, 기업소득세 혜택, 수출입 가능 유무, 매입증치세의 공제및 환급 가능 유무 등과 관련된 차이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의 개인공상호도 수출입권을 취득할 수 있는 데, 그렇다면 외상상업기업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요?
[답변]
1)(고문회계사)안타깝지만 환급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일반납세인 지정일 이전의 매입증치세는 인증확인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출에 따른 퇴세신청시에도 포함시킬 수가 없게됩니다. 세무국에서의 일반납세인 등록일 조정도 힘든 실정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세관에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통관일을 일반납세인지정일 이후로 수정을 부탁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내매입분도 마찬가지로 반품후 재매입하는 형식을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고문변호사) 현재 중국에서는 외상상업기업은 독자설립 경영할 수 있으니 외상무역회사는 반드시 중외합자 방식으로 설립 경영해야 합니다. 상업기업의 수출입경영권은 자체경영 범위내로 제한되지만 무역회사는 타사 상품도 수출입 대행을 해줄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외상이 투자한 제조업체도 자체경영범위에 한하여 수출입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상상업기업의 최소자본금은 중국 현행 <회사법>에 근거하여 인민폐 50만 위앤 이상이어야 하나, 중외합자무역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5,000만 위앤 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중서부지역 별도 규정)
마지막으로 일반 납세인일 경우 매입 증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자문:KOTRA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김옥 고문변호사)
4.중국회사가 일반납세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질의]중국의 일반 공무유한공사가 일반납세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일반납세자의 인정과 관련하여 국가세무총국은 2004년에 <신규 설립 상업무역기업 증치세 징수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4년 7월 1일 공표)와 <신규 설립 상업무역 증치세 징수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2004년 12월 1일 공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상기 2개 통지에 따르면 일반납세자의 인정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 상업무역 도매기업은 세무 등기일로부터 1년 내 실제 판매액이 180만 위앤에 이르는 경우, 일반납세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소형 상업무역 도매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일정한 경영규모를 갖추고 있고 고정적인 영업장소가 있으며 상응한 관리인원, 화물 구입판매 계약서 또는 서면으로 된 의향서가 있고 명확한 화물 구입판매 경로가 있는 경우, 판매액이 180만 위앤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찰기간중 일반납세자로 간주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3) 고정적인 경영장소와 화물 실물을 갖추고 있는 신규 상업무역 소매기업은 세무등기시, 일반납세자 자격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 기업에 대해 관찰기간중 일반납세자로 간주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북경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북경금평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