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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현 LOGOS 법률 카페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질문, 9.30일시행 모의고사 민사소송법.
youneu 추천 0 조회 71 07.11.05 21:1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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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06 01:55

    첫댓글 님의 부단한 노력이 눈에 띄네요..저가 가지고 있는 책의 해설부분인데 도움이 될런지요..문제보기를 다보았다면 좋았겠네요..자 시작이요-->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당사자는 자백간주가 있었다 하여도 그 뒤 사실심에서 그 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의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자배간주가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이를 다투는한 그 효과는 배제된다(단 법률심에 이르러서는 다툴수 없다)대판1987.12.8다368 ..다만 항소심에서는 149조(실기한공방각하)와 285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의 제약하에서만 다툴수 있다...이상입니다

  • 작성자 07.11.06 19:14

    아,,ㅋㅋㅋ. 님의 부단한노력도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제가 모니터상에선 독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긴하는데요, 휴머니스트님의 답변 요약하면, 2심에서 까지. 149조나 285조에 의에 제한되는 경우외에는 자백간주의 효력을 다툴수있다는 내용맞나요???? 그렇다면, 이미 저도 알고있는 내용인데,, 제 지식가지고는 도무지 이 지문이 왜틀린지,,모르겠어요, 옳게 고쳐진 지문이 궁금합니다,

  • 07.11.07 00:15

    ^^ 문제 전체를 보니 알겠네요..정답은 3번입니다..4번은 맞는 지문이구요 틀린3번을 맞게 고치면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어도 서증의 제출이 있는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직접제출해야되죠..그거 모의고사 오답이라고 옛날에 보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항상 모의고사는 한교나 이그잼이나 오답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모의고사후의 한주는 각종게시판등에서 오답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화이팅입니다..

  • 작성자 07.11.07 19:57

    어라,,,=_=........헐, 아, 문제 한번더 확인하고 올릴걸그..랬네요,,,(아,,정신못차리죠,;;) 그땐 이게아니었는데. 쩝, 쨋든, 감사합니다, 더불어,,물의를 일으켜죄송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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