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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납부기한이 25일이면 22일까지) / 납세담보 7천만원 초과 ,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
접수하고 승인나는데 시일이 걸리므로 3일~7일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승인 완벽히 신고기간 전에 알려면 신고납부기한 10일전에 신고(7천만원 초과 등 큰금액)
거래처 홈택스 id/pw로 접속하여 신청 검색 - "납부기한" 으로 검색하고 좌측의 메뉴안내 클릭
연장일을 말일로 했는데 휴일(토요일,일요일,3.1절등)이면 오류나서 그 뒤에 날로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등”
이라 한다)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하여 다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없다.
Q. 징수유예 신고기한입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월 28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는데
징수유예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법상으로는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전까지 입니다.
그런데 28일이 토요일이니 납부기한이 3월 2일이 되고 그로부터 3일전이면 2월 27인지
아니면 2/28, 3/1은 빼고 3일전인 25일인지
또는 다르게 계산한 날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징수유예 기한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5조에 의거 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8이 토요일 이고 3/1이 공휴일인 관계로 2/28 납기의 고지서의
납기는 3/2일 입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 징수유예의 신청기한이 납부기한의
3일 전이므로 3/2 납기의 고지서는 징수유예신청 기한이 2/27 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3절 징수유예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 한도)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6.>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법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3조(징수유예의 신청)
납세자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전문개정 2011. 9. 16.]
제24조(징수유예의 통지 등)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1.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3. 징수유예기간
② 세무서장이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
[전문개정 2011. 9. 16.]
[제목개정 2012. 2. 2.]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liBgcolor0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시행 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 2020. 6. 30., 일부개정]
제3절 납세담보
제77조(납세담보의 요구)
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를 승인하는 때 해당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납세성실도, 유예사유,
유예금액,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한 납세자의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세액 7천만 원까지 제한적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담보면제 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1. 생산적 중소기업·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사회적 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일자리창출중소기업·재기 중소기업인·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스타트업 기업·혁신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유예세액 1억 원까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나.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 동일 사업자번호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내국인
라.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
마. 일자리창출중소기업 : 납세유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평균 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등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4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음)가 직전 연도 대비 2%
(최소 1명)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바. 재기중소기업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제99조의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8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사.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내국인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상생결제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확인 또는 인증을 받은
우수 협력기업
아. 스타트업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벤처기업임이 확인된 사업개시일이
5년 미만인 중소기업
자. 혁신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2. 동일 사업자번호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유예세액 2억원까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이 선정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의 경우 2억 원 한도로 유예신청 해당 세목의 직전 1년간 납부세액까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AEO)는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
⑤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유예세액 5억 원까지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는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포상일(산업통상자원
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자는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날. 이하"이 조에서 같다")부터
3년 이내,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자 포함)의 경우 포상일부터 2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
⑥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납세자의 납세담보 제공 면제 기준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개인 : 적립된 포인트×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연간 5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세금포인트는 일정기간동안의 소득세 납부액(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복권 당첨소득 등의 기타소득세 제외) 100,000원당 1점(고지분인 경우 0.3점)을 부여하여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개인별로 게시된 점수(납기연장 등을 신청 시 사용가능 포인트)로
1점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담보면제로 사용할 수 있다.
2.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하며,
적립된 포인트×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연간 5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세금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의 법인세(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환급세액 차감)
신고자진납부액 100,000원당 1점(고지분 제외)을 부여하여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법인별로 게시된 점수(납기연
장 등을 신청 시 사용가능 포인트)로 1점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담보 면제로 사용할 수 있다.
3.「국세기본법」제6조(기한의 연장),「국세징수법」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및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와
관련된 납세담보제공으로서 해당 포인트 소유자가 납부할 세금을 대상으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납부와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한 세금포인트를 적립된 포인트에서 차감하며,
납세자별 세금포인트조회에서 사용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5. 세금포인트가 유예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감 후 잔여가액에 대해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6.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담보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⑦ 세무서장은 유예세액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각 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세액 전체금액에 대해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납세담보제공 면제 사유가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⑨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한연장 사유에 의하여 납기를 연장하는
경우,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유예의 경우,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 중
1인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⑩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조세채권 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제78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납세담보는「국세기본법」제29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상장법인이 발행한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다만,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우려가 있는 주권은 제외한다.)
4. 양도성 예금증서
5.「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수익증권
6.「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③ 납세담보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그 밖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79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등)
납세담보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절차 및 납세담보의 해제 등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34조(담보의 해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17조(납세담보의 해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제5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및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납세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담보의 종류) 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제18조(담보의 종류)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등”
이라 한다)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하여 다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없다.
제6절 납세담보
제18조(담보의 종류)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19조(담보의 평가)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4.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심판청구
부가, 조심2013서1110 , 2013.04.30 , 완료귀속연도 2012전심번호 ▶ 조심2013서1110[심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7.24.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납부할 세액 OOO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9.18.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전일인 2012.7.24.까지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용계좌의 압류로 인하여 기한내 납부불가능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분할납부할 의사를 처분청에 구두로 통보하고, 처분청에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7.24.까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여부를 심사할 것을 구두로 통보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필요한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승인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공식적인 문서로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납기연장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2012.8.31. 및 2012.9.30.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는 등 이미 분할납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2.7.24.까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여부를 심사할 것을 구두통보한 바 없고, 청구법인은 2012.7.24. 납기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납기연장 승인신청서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하나 신청기한을 경과한 점,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에 “주거래 사업용계좌 통장압류”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법 2012카단1575 채권가압류 결정서 사본만 첨부하는 등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없어 신청사유가 불분명한 점, 납부기한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이 OOO천만원 이상으로 납세담보설정대상이나 납세담보설정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납기연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부기한 연장 승인거부 통지를 받지 못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7.24. 우편(익일특급)으로 납부기한이 2012.7.25.인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주거래 사업용 계좌 통장압류를 이유로 2012.10.31.까지 3회에 걸쳐 분납(각 OOO원)하는 것으로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한뒤, 2012.8.2. 납기연장을 하고자 하는 금액을 OOO원, 분납금액을 각 OOO원으로 정정하여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팩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신청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2.8.31., 2012.9.28., 2012.10.31. 각 OOO원 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조 제3항은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납부기한 만료 1일 전인 2012.7.24. 문서로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점, 처분청은 2012.7.24.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요건이 미비하다 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