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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은행 이외의 법인이 외화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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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일 | 2016-03-21 | ![]() | 조회수 | 6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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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 | 이수미 | ![]()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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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화폐성 외화자산 평가방법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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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법명 | 법인세 | ![]() | 진행상황 | 2016-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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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김부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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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항상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