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향상 및 복지증진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워커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워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식사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다. 교부 우선 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3.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
가. 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품목
○ 신청(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 제출) → 자격기준 검토(읍.면.동사무소) → 교부(시.군.구청장)
나. 자세보조용구
○ 신청(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 제출) → 자격기준 검토(읍.면.동사무소) → 검진(의료기관에 진단의뢰) → ‘재활보조기교교부 의뢰서’ 교부(시.군.구청장) → 교부비용청구(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
4. 재활보조기구 구매시 유의사항
○ 국내의 재활보조기구 산업을 육성, 외화 절약을 위해 가능한 한 국산품을 구매․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부예정인 재활보조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계약 체계(ex: 휴대용 무선신호기,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서식별지1)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hwp
(서식별지2-1)진단의뢰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