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답변에 대한 글을 보니깐..
당초 신고시 과세로 신고를 하셨나 봅니다..
경정청구가 번거롭긴 하시죠..
실무상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시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우선 그 밖의 비과세로 입력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 밖의 비과세는 일직료등의 비과세 항목을 입력하시는 곳이구요..
국외근로 비과세는 해당 항목에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서 수당등록을 우선 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상 수당등록 하실 수 있으시죠..
수당등록 국외근로비과세 정도로 표현하시구요..
과세구분 비과세
비과세 코드 도움 누르셔서 국외근로(원양, 해외근로)를 선택하셔서
150만원 해당금액을 입력하시면
연말정산시 18 국외근로 비과세 항목에 금액이 쫓아 오실 겁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동 금액이 포함이 안되서, 즉 과세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금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 의미 중 하나는
기중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잘 신고가 잘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상의 금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무서로부터 차이나는 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초 원천징수세액을 많이 납부한 것으로써 가산세 등의 부담의무가 없으므로..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절히 소명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구요..
관할 세무서의 담당조사관과 통화를 한번 해보시죠..
만약 담당조사관의 의견을 물어보신 후에..
결정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