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만 비례의 원칙/자의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알고있었는데
오늘 보니 표현의자유 중 상업광고도 비례의원칙 심사고 완화된 심사네요
질문:
1 평등권외 에도 어떤게 비례의 원칙인지 알아야하나요?
2 수험적으로 알 필요 없다해도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과소보호 원칙 다 섞여서 헷갈립니다. 어떨때 무슨 심사기준인지 명확하게 정리 부탁드려요ㅜㅜ
첫댓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참고해서오늘 5/6 강의 첫강에서 설명드렸는데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
넵! 내일 보강 수업까지 하시려면 피로하실텐데 미리 감사합니다. 남은 셤까지 잘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참고해서
오늘 5/6 강의 첫강에서 설명드렸는데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
넵! 내일 보강 수업까지 하시려면 피로하실텐데 미리 감사합니다. 남은 셤까지 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