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자차 직진주행중 좌 ->우 무단횡단인 충격한 사고( 사거리로 진입하는 4차선 도로에서 어머니께서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승용차/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두개골 골절 및 거미막하출혈 등으로 머리 수술을 2번 하셨습니다. 신호등은 있어고요 어머니가 보행자 파란신호로 바뀌니까 급하신 마음에 횡단보도에 미쳐 다 못가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상대 차량은 자차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상병명 : 두개골골절, 거미막하출혈 (상해급수 0105 )
입원기간 09.11021 - 10.01.16(57일간)
보험사측에서 1350만원의 치료비를 납부했고 저희쪽 과실 30% 부분을 합의시 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를 하셨고 한달에 80만원 조금 넘게 받으셨습니다. 작년 11월말에 사고로 9년동안 다니신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었고 의사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계십니다.
5. 질문사항
1)저희가 이제 보험사에게 합의금을 받아야하는데 이런 쪽에 잘 알지 못하다 보니 모르는게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
1. 위자료 2,000,000원 * 70% = 1,400,000원
2. 휴업손해 38,232*41 * 70% = 1,097,258 (09년치)
39,464*109 * 70% = 3,011,103 (10년치) 모두 5달치 150일
3. 향후치료비 항경련제 2,000,000 * 70% = 1,400,000
성형 1,000,000 * 70% = 700,000
4. 장해상실수익액 1,479,937 * 93.6741 * 12.00% (장해율) * 70% = 11,645,068
총 19,253,429 에서 치료비 1,350만원의 30%과실을 공제해서 15,203,429원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내역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사고난 직후의 엄마 상태가 위독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한거라며 3,4번 내역은 깎일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직 후유장해진단을 받지 않으셨고 장해율 12%는 보험회사에서 추정치로 써놓은건데요 어머니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사고전과 크게 달라지신점은 없어 보이고 생활하는데도 지장은 없으십니다. 그런걸 보고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깎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물어보니 1,2번 내역은 터무니 없이 낮게 측정한거라고 하네요.. 위자료가 너무 낮게 책정됐고 휴업손해에서도 일용직노임으로도 하루치가 6,7만원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3만 몇천원으로 책정했네요..
처음 수술직후 입원했을 때 의식이 없어서 11일간 간병인도 썼습니다. 이것도 청구할수 있겠죠??
청구할 내역에서 뭔가 부족한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휴업손해에서도 150일로 5달치를 책정했는데 거의 1년을 일을 못했는데요 더청구할 수 있을까요??
4번 내역에서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해상실수익액 1,479,937 * 93.6741 * 12.00% (장해율) * 70% = 11,645,068) 어떻게 이런식으로 계산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4) 어머니 상태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으시거든요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서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아예 안나오면 어떻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머리쪽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장해진단을 받지 않고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혹시 보험회사에서 알고 있지 않은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면 보험회사에 저희가 통보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서 알게될까요??
5) 스스로 찾아서 하려니 여기저기 말이 달라서 매우 헷갈리는데요 아예 손해사정인을 고용하는것이 나을까요?? 손해사정인도 보험회사측과 합의를 보려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제대로 된 손해사정인을 찾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카페지기입니다. 상담을 위해 어머님 연세를 좀 알려 주세요~~
1960년생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