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 계약정보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 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지방재정법」 제96조의 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 (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 (시행령 제30조 제 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낙찰률 등)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가) 계약·사업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 상대자명
나)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관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위의 내용으로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의 2025년 기능보강사업 외벽 단열재 대수선 공사(개보수) 의 계약을 이행하고 내용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