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매년 5월은 자영업자들이 세금과 씨름하는 달이다.
자영업자들이 전년에 번 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8일 발표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이달 말(31일이 토요일 이므로 6월2일) 까지
신고 할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약 316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신고요령을 일문 일답으로 알아본다.
- 사업자들만 종합소득을 신고하나?
종합소득 신고는 대부분 사업자들이다, 직장인들은 전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이미끝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사람, 2주택이상 보유자로서 주택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이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이란 예컨대, 강의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직장인이 특강등을 해서 받는 강사료 등을 말한다.
- 기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은 어떻게 그 사실을 확인하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그러나 간혹 우편사고가 생길수 있기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 공인인증서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로그인을 한 후에 기타소득금액을 확인 하는게 안전하다.
일선세무서에 전화를 해도 기타소득금액을 알려주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을 보고 신고서를 작성, 세무서에 직접내면 된다.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 신고도 가능하다.
우편신고는 5월 31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7월 16일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 세무서에 가면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나?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지 않는다.
소득세는 자기가 알아서 신고하는 자진신고대상 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납세자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 그밖에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게재된 관할세무서 전화번호로 연락해 안내받을 수 있고 세법의 해석에 대한 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하면 된다.
-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한국납세자 연맹에 서류작성을 의뢰(환급액의 10%가 수수료)하여 할 수 있다.
특히 연말 정산 때 빠트리기 쉬운 따로 사는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챙겨봐야 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아도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 한분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결혼한 딸이나 사위는 부모나 장인,장모공제를 못 받는줄 알기 쉬운데 다른 형제가 미리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등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 150만원(70세 이상은 100만원)을 받을수 있다. 단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
어머니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 150만원, 장애자 20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70세 이상)
☆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조선일보 B2면 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