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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2회 부여군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2년도 제2회 부여군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0일 부여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직 |
계 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비 고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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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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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
9급 |
토목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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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2명 |
자격 구분 시행 |
기후환경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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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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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가. 토목, 기후환경 - 제1차 [서류전형], 제2차 [필기시험], 제3차 [면접시험] 나. 기계, 방호 - 제1차 [서류전형], 제2차 [면접시험]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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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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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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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해당생년월일 : 1994. 12. 31이전 출생자) ※ 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정년이내인 자 다. 자격제한 : 선발예정 직렬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경력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구 분 |
계급 |
직렬 |
자격(면허)증·경력 제한 내용 |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토 목 |
토목기사 |
기 계 |
①굴삭기운전기능사 및 1종대형보통 운전면허 (특수레카 포함) |
②농기계정비기능사 2급이상 |
기후환경 |
대기환경기사 |
방 호 |
무술유단자(공인 2단이상) |
○ 위의 자격 (면허)증 소지 기준일 : 최종시험 (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 라. 거주지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여군 으로 되어 있는 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기간 : 2012. 11.12~11.13 (2일간) 나. 원서접수기간 : 2012. 11.12~11.13 (2일간) 09:00~18:00(근무시간에 한함) 다. 원서교부처 : 부여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라. 원서접수처 : 부여군청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검증 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토목, 기후환경]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나. 사진 2매(반명함). ※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다.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사본(원본 지참) 1통.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통 바.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5년) 및 병역사항 포함] 1통. 사.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부여군수입증지 1매.
[기계, 방호]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나. 이력서 다. 자기소개서 1통 (A4용지 2∼3매) 라. 사진 2매(반명함). ※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마.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바. 자격증사본(원본 지참) 1통.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통 아.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5년) 및 병역사항 포함] 1통. 자.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부여군수입증지 1매.
6. 시험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및 인터넷 공고
가. 서류전형 합격자, 필기시험(선택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일시, 장소 등 기타사항 별도 인터넷 공고 나. 필기시험 합격자 : 부여군청 홈페이지 공고
7. 시험과목
직 렬 |
직 류 |
직 급 |
시 험 과 목 |
합 계 |
4개직렬 |
2개과목 |
토목 |
토목 |
9급 |
한국사, 측량 |
기계 |
기계 |
필기시험 미실시 |
화공 |
기후환경 |
한국사, 환경공학 개론 |
방호 |
방호 |
필기시험 미실시 |
8.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된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에 부여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으로 (☎041-830-213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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