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성의 결여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훼손하는 구조적인 문제점 2제
수원대 경영자가 상위법의 입법취지와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행하며 하위법 체계인 법인 정관과 대학규정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대학집단은 구성원들과 대학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주의라기 보다 독재 체제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게 된다. ( -> 게시글 참조: '수원대에서 민주주의는 살아있는가?')
1. 주요 심의 의결 위원회의 반민주적 구성
대학에는 민주적인 운영의 토대로서 법에서 정한 3대 심의 및 의결기구로서 대학평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수원대에서는 이 위원회들은 총장이 실질적으로 임명한 소수의 측근 보직교수들로만 중복하여 채워져 있으므로 구성원들에의한 선출 등에 의하여 구성원 단위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수에게는 민주적인 의사반영의 기회가 배제되어 있는 반면에 총장에게는 자신의 의사가 감시와 견제없이 관철되는 반민주적 독점적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 -> 도표 1 )
수원대의 경우 대학평위원회는 교수 5, 직원 5, 학생 1명으로 구성되는데, 11명 모두 총장이 실질적으로 임명하고 있다. 대학평위원회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정관규정은 '교수, 직원, 학생 평의원은 각 단위의 전체구성원이 선출하는 자를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수원대에는 각 구성원 단위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하여 평교수나 일반직원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않다.
수원대 운영 재원의 대부분이 학생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의 몫으로 단 1명의 평의원이 할당되어 있으며 그것도 학생지원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므로 학생에게는 스스로 자신들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된 상태이다.
문제점: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대표성이 결여된 위원구성으로 인하여 주요 심의 및 결정에 있어서 감시와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총장 1인의 의사대로 모든 사안이 결정되어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이번 징계 파면의결 과정은 위에서 설명한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이다. 교수 4명을 파면하는데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징계위원들의 쟁점논의나 충분한 조사도 없이 허술한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첫댓글 수원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는데, 그 중 3명을 학교법인에서 각2명을 수원대와 수원과학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대 대학평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명단을 아시는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감사관이 요구하면 바로 알수 있겠지요.
교무처장 김정호란 분과 비서실장 우창훈이란 분께선 꽤 힘있는 분 같습니다.임진옥 교수님께선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런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총장님의 대단한 신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회에 같은 사람이 중복되어 끼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총장이 믿을 수 있는 교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총장의 처남 교수가 끼어 있다는 것도 뉴스거리입니다.
총장은 파면을 지시하고 처남은 파면을 의결하고 파면의결을 부인에게 최종 승인하게 하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봄을기다리며 김정호교수는 지난 년말 교무처장을 그만두었지요. 학교내 정보가 어두웠나 봅니다.
그간 마음고생을 많이하다가 지금은 그 짐을 내려놓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아마 많은 위원회에서 이름이 교체되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름이 남아 있다면, 행정적인 착오이겠지요.
첨언한다면, 이북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김정은의 뜻에 거스를 수 있나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사회인가가 문제입니다.
찬성 100%가 가능한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지요. 다양성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즉, 1인체제에서나 있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