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이전비용
그리고 셀프등기 채권매입 무료안내
< 매매 > 방식으로 집 구입시 등기비용 항목에는 '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 인지, 증지, 등본대장, 제출일당, 등록대행, 법무사수수료 ' 가 발생하게 되는데, 취득세부터 등본대장까지는 세금이며, 제출일당은 교통비라고 생각하면 되고, 등록대행도 법무사수수료에 포함됩니다.
본인이 직접 셀프등기로 진행시 발생하는 시간적인 손실비용 그리고 보통 2 ~ 3 회 정도 등기소 보정하려 다니는 교통비를 포함한다면, 법무사사무소 견적시 제공되는 ' 제출일당, 등록대행 ' 비용은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셀프등기와 법무사 고용과의 차이는 " 법무사수수료 그리고 부가세 " 항목입니다.
매매금액 3 억원을 기준으로 법무사수수료는 30 ~ 40 만원정도이며, 사건 진행 과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용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나, 자세한 것은 < 연락처, 잔금일자, 매매금액, 00동 00아파트 00평 구입하는지 > 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견적이 나옵니다.
셀프등기 채권매입 안내
채권은 ' 국민주택채권 ' 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매수인 명의로 채권을 구입했다가 바로 매도한 은행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채권매입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5 년 보유 후 매도해도 되지만, 이득이 없어 바로 매도하고 그 은행수수료만 납부 )
오늘 예로 들은 ' 김포시 장기동 초당마을 우미린 아파트 ' 를 363,000,000 원에 구입시 채권매입비용은 4,100,000 원이며, 이를 매입 후 바로 매도하는 은행수수료가 67,420 원이라는 것입니다.
채권은 매일매일 시세가 다르며, 채권매입비용의 기준은 해마다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한 계산은 셀프등기 채권매입시에도 편하게 법무사사무소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견적서 요청시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에서는 의뢰를 하든 안하든, 비용견적서는 정확하게 계산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셀프등기가 정말 이득인지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셀프등기 위험성 안내
판례를 찾아보면,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진행했다가 " 매도인 · 공인중개사 · 대출담당자 " 로부터 잘못된 중개방식 · 누락 · 허위 · 사기 등의 행위로 인하여 계약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매수인이 10 ~ 100 % 금전적 피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피해를 보는 이유는 너무 다양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담당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해도 매수인에게 10 ~ 30 % 정도 귀책사유로 인한 기본적 과실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 ' 를 고용하는 것이며, 그래서 법무사 고용 권한이 오직 매수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20 ~ 40 만원 정도 하는 법무사수수료를 줄이려다가 몇 백 ~ 몇 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선택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무사사무소라고 해도 각기 전문 분야가 달라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선택시 오히려 직접 하는 것보다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하자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를 받으면서 집을 알아봤다고 해도, 내부하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부 하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 매도인과 매수인이 구두로 or 소송으로 '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부하자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법무사사무소를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미리 고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무사사무소의 조언에 따라 어떠한 것을 체크해야 하고, 매매계약서는 어떤 항목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내부하자에 대한 문제는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에서는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함께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사 고용
저도 다른 분야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도 좀 더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를 찾곤 합니다. 그 한 예를 아래 설명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 재산에 대해서도 사건을 맡기고 싶었지만, 큰아버지가 직접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 후 처리하고 싶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시골에 있는 세무사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당시 상속세 2 억원 정도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2 년 후 2 억원이라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재산을 일부 누락하여 잘못 신고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세무사님보다 시골에 있는 세무사 수수료가 더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의 잘못된 일처리로 2 억원이라는 세금을 더 납부했습니다.
그에 대해 세무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엔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진정한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것은 그 만큼 다양한 변수로부터 위험 or 손실금을 차단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수수료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