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가족재산공개 한 달 뒤로 연기돼
박형숙 기자
전두환 전대통령은 오늘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 26일 11시 30분 서울지법 서부지원(민사단독26 신우진 판사)에서 열린 전두환씨의 재산명시심리에서 전씨측 가족 및 친인척의 재산목록이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전씨측이 재판의 연기를 신청해 심리가 한 달 뒤로 미뤄졌다.
지난 달 28일 재판부는 전두환씨에게 가족, 친인척들의 재산도 공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오늘이 그 명시기일이었으나 전두환씨 변호인단은 "보정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 법률상 곤란한 점이 있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사유를 밝혔다.
재산명시기일의 연기는 채무자가 3개월 이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2회에 걸쳐 가능하고, 채권자가 동의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한데 전씨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한다.
"연기신청을 받아들이겠냐"는 판사의 질문에 채권자인 검사측(문홍성 검사)은 "연기신청 사유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해 전씨측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판사는 "(가족 및 친인척의 재산을 공개하기 위한) 보정명령을 이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1회에 한해서 연기를 받아들여 주겠다"며 "내달 23일까지 친.인척,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재산에 대한 취득시기, 주소, 가격등 재산관계를 보정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이날 재판과정에서 판사는 피신청인 전두환씨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쳤다. 판사는 "연기신청도 채무자가 출석해서 해야 한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이므로) 지금도 명시기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양우 변호사는 "피신청인(채무자)은 선서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참석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다음달 전씨 일가의 가족목록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 이양우 변호사는 "(재판부의 보정명령이) 법률적, 사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중에 있다"고 말해 재산목록의 제출 여부 및 그 범위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변호인측은 최근 전씨의 재산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무료골프, 기념식수, 해외여행, 친인척 재산문제 등 지난번 재판 이후 언론이 제기한 의혹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재판때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03/05/26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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