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의 일정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 채무자인 금융소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소멸
-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부활
□ 금융회사들은 통상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들은 대부업체 등에 매각
◦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미상환원금)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매각가 120억원)
□ 대부업체들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시효부활
◦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들을 회유, 조금이라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시효부활
□ (서민피해 발생)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액채권 채무자의 대다수가 서민, 취약계층이어서
“소멸시효 완성여부나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갚지 않아도 될 채무 이행 부담 발생
(금융산업에 대한 불신 유발) 금융회사가 장기간 채권을 관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사실상 채권을 포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이익추구를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불신, 비난 초래
■.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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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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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시정
◇ 서민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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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
(금융위 협의를 거쳐 ‘15년 하반기 중 행정지도 예정)
◦ 아울러, 소액채권(예: 원금기준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시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 건의
□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양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시효완성 사실을 명시토록 개선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 필요(민법 §450)
◦「채권양도 통지업무 표준(안)」을 마련, '15.9월중 시행 예정
□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시효완성 여부를 명시토록 소관부처에 건의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개정, 금융채권으로 한정)
(자료출처:금융감독원)
150810_조간_브리핑_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hwp
첫댓글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꿀팁 이군요...우리 회원님들..제발...~~ 소멸된 채무를 살리는 행위는 절대 하지마세요...
모르시면 카페에 물어보세요....알려드릴께요..~~
감사함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몰라서 당하면 안되죠. 알아야 제대로 대처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것들은 게시판등을 이용하셔서, 피해가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법시행이 된다면~그 전 채무들도 소급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어케~??
소멸시효가 완성된 모든채무에 해당된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소급보다는, <해당채무에대해 적용>이기에요.
어차피 소멸시효가 되지않은 채권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요.
<올바로 알고있어야,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새겨야할 글인거같고,.. 그래서 알게된 작은거라도 함께 나눴으면하는
우리카페 취지에 맞춰,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조금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텐대~~
악덕 대부업체에게주니 소외된 우리주변 형제들에게
콩 한쪼가리라도 나누어 먹을수 있엇는데요~~^^
맞아요. 저도 비싼이자줘가며 그랬던적이 있었습니다.ㅠㅠ..지금은 회생으로 갚고 있구요.
----혹시나, <채권소멸>됐는데, 몰라서 10원이라도 갚는다거나하는 불상사는 없어야할텐데 말입니다.
5년은 훨씬 넘은거 같고 은행에서 솔로몬인가로 넘어갔던데 얼마전 통장을 압류했어요.
지금 파산신청 접수는 된 상태고 본인은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소득도 없어요.
주소가 말소가 되있다 사정상 전처 주소로 독립세대주로 올렸어요.
압류한 채권자에게 어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에고..통장압류부분은 파산+면책받으신후 <통장압류해지>를 하셔야할 듯 싶습니다.
그나저나, 많이 편찮으신듯한데....좋은결과가 빨리 있으셨으면 합니다...압류한 채권자에게서
계속연락이오면 파산신청했다고 말씀하시구요.ㅠㅠ..
좋은 정보 제공에 항상 감사합니다!!1
악덕 대부업체에 피해 보는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조흥은행 카드 대금 1900만원이 이자까지 1억이 되어 글로리아 자산 대부 라는 곳에서 톹장 압류를 했어요.
지금 암담한 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채무소멸 시효가 완성된 것들은 어떻게,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정보 감사합니다.
공인인증서 없는경우인데요....
법원에 직접 나가면 오래된 (10년전)
채무도 갚아야할 금액들을 확인 할수가 있는지요 ?
허나 법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만....
5년인가요? 10년쯤일걸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그렇군요 5년이면 없어지는거군요. 가져간건 사기로군요
ㅠㅠ5년이상되었다면은 그저 신용등급만 낮은거지 채무도 없고 연채자도 아니고 신용불량도 아닌거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전 옛 한일은행 신용 카드로 15년이 넘은것 같은데
지금은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많이 궁금 하기도 합니다
소액이라 갚을려고 해도 어디로 갚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농협에서담보대출받았다가 대출금못갚은지14년 농협자산리팀에서 꾸준히독촉고지서날라오네요 원금도조절해준다는데 전화해서 원금얼마나조절해주는지전화해도될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쿤요.
저는 2001년~2005년에 발생 된 채무(카드 및 3금융소액대출)인데, 최초 7곳의 채무가 채권매도를 걸쳐 지난 3월에 조사 해 보니까 5곳으로 나오더군요. 당장 덤비는 곳은 소액대출건의 채권자(대부업)중에 한 곳! 엊그제 통장압류 당 했음..ㅠ.ㅠ
감사합니다!!!
지급명령 후 2주가 지나면 시효가 부활하나, 청구이의의 소로 싸울 수가 있다고합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imcl_kr&logNo=15003038669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인데도 통장압류을 할수 있는건가요
위의 글에서 보면 소멸시효된 채권 대부업체에서 압류했다는거 같은데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 같아여
답변 아시는분 부탁 드려여
2006년쯤 신불자로 살아왔읍니다 거래했던 은행이나 카드화사는 알고 있으나 대부업체로 넘어가 모르는곳에서 예전에 우편물이 오더군요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법원나의사건검색 등록되 있는건만 해결하면 되는건지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잘못하면 다시 부활한다하니 겁이납이다 경헙하신분 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소멸인지 아님 다시 부활을 한것인지 모르나 , 법원에서 지불하라는 통지서가 나와서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지불신청 취소를 했는데 다시 같은 채무가 우편으로 날라 왔어요 그래서 채권자에게 물어 보았더니 채무 증명서를 떼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째해야 할지 몰라 카페에 도움을 청합니다 . 정말 보증채무가 살아 난것인지 걱정이네요
채권소멸된것은 소제기 해서 권리찾는 게 맞는것같습니다
생각지 않게 피해본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