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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
개최종목 |
참가구분 |
경기방식 |
09.24(화) |
A Class 마장마술경기 |
구분없음 |
단체전/개인전 |
C Class 마장마술경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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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Class 마장마술경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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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수) |
B Class 마장마술경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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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Class 마장마술경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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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lass 마장마술경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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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목) |
S3 Class 마장마술경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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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마장마술경기 |
비등록선수/사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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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금) |
C Class 장애물경기 |
구분없음 |
FEI 238.2.1 |
A Class 장애물경기 |
〃 |
FEI Table C 단체전/개인전 | |
09.28(토) |
B Class 장애물경기 |
〃 |
FEI 238.2.1 |
80 Class 장애물경기 |
비등록선수/사회인 |
누계경기 | |
전국국산마승마대회 100 Class 국산마경기(결승) |
비등록선수/사회인 예선통과자 |
FEI 238.2.2 | |
09.29(일) |
S1 Class 장애물경기 |
구분없음 |
FEI 238.2.2 |
90 Class 장애물경기 |
비등록선수/사회인 |
경로자유선택경기 | |
전국국산마승마대회 110 Class 국산마경기(결승) |
등록선수 예선통과자 |
FEI 238.2.2 | |
09.30(월) |
D Class 장애물경기 |
구분없음 |
2 Phase 경기 |
S2 Class 장애물경기 |
〃 |
FEI 238.2.2 | |
특수장애물경기 |
비등록선수/사회인 |
6단장애 (최대높이130Cm) |
※ 참가두수 또는 개최지여건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20×40 마장마술경기, 80, 90 Class, 특수 장애물경기에 사회인의 참가신청도 첨부된 자료를 작성하시어 팩스로 신청바랍니다. 국산마 시합은 결승전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 신청됩니다.
6. 참가제한
- 20×40 마장마술경기, 80, 90 Class, 특수 장애물경기, 국산마 경기, 마장마술경기는 1인에 대한 말 두수 제한이 없으나, 장애물 종목은 종목당 1인 2마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 (단, 전 종목 2인1마 등은 불가능)
- KEF주최주관 경기에서 D class 이상 입상 실적이 있으신 분은 20×40 마장마술경기, 80, 90 Class, 특수 장애물경기에 참가 하실 수 없습니다.
7. 말 참가자격
1) 100 Class 이하 경기는 참가에 제한이 없음
2) 국산마의 경우 110 Class (C Class)이상에서 완주한 말은 100 Class(D Class)이하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음
3) 국산마는 한국마사회가 국내생산마로 인정하고, 대한승마협회가 발급한 여권을 소지한 말이 참가하나 비등록선수의 말 또는 미 등록말은 한국마사회 방역수첩으로 대체할 수 있음
4) 말 3대 백신접종 증명(확인) 내용이 말여권 또는 방역수첩(KRA 인증서류)에 표기되어 있지 않는 말은 입사 불가임
(선역접종(1년이내), 인플루엔자백신 및 일본뇌염(6개월이내))
8. 신청기한
1) 등록선수 : 9월16일(월) 18:00시까지 본회 홈페이지에 신청
참가신청에 따른 전자결재 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①본회 홈페이지 가입 및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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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온라인신청 오프라인 신청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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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회참가신청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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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회선택 및 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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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자결재 (카드,계좌이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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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홈페이지 신청확인 (부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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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등록선수 (9월16일(월) 18:00시까지)
① FAX 신청 (02-420-4264)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확인요망)
② 참가비 : 대한승마협회 외환은행 611-015927-032
※ 참가비를 기한(참가신청 마감시한)내에 입금하지 않은 선 수 및 말은 참가 불가
9. 참 가 비 : 종목당 출전두수 1두당 20,000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일괄신청 후 전자결제(게좌이체)함
10. 말 도핑
개최되는 종목중 조직위원회가 무작위로 말을 선정하여 도핑검사를 실시하며, 양성반응 확인시 모든 시상내역은 취소되며, 선수 및 말 공히 추가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말 입사
1) 마장마술 : 2013.09.23(월) 13:00시부터 입사
2) 장애물&국산마 : 2013.09.25(수) 09:00시부터 입사
※ 입사 일자 및 시간엄수(입사시간 이전 입사 불가)
마사배정은 Stable Manager의 지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방 사용료(청소비 포함), 깔집 및 말사료등은 개인부담입니다.
12. 경기종목 설명
1) 단체전경기
① 마장마술 및 장애물 단체전은 A Class 경기에서 실시하며, 단 체전성적은 개인전성적으로도 인정됩니다.
② 단체전 참가순서는 참가신청 순이며 신청완료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순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장애물 단체전에서 소요시간의 합이 같은 경우 해당 단체의 감독이 선수 1명을 지명하여 재경기를 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2) 특수장애물경기(6단장애,누계경기,경로자유선택경기)
① 6단장애 최대 높이는 1.30m이며, 최대 장애물 수는 6개입니다.
② 공동 1위가 가능하며 상금의 분배는 총상금 나누기 공동1위 선수 수입니다. (10원단위 절삭)
예시) 2위 선수가 2명이라면 2,3위의 상금합을 2명으로 나누 어 분배하고, 3위의 시상이 없습니다. (10원단위 절삭)
예시) 3위 선수가 3명이라면 3위의 상금을 3명으로 나누어 분 배합니다. (10원단위 절삭)
③ 그 외의 규정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산마전국승마대회 결승 경기
1차 및 2차 예선전에서 자격을 획득한 선수 및 말이 참가함
4) 일반경기
① 사회인부선수중 본회가 주최한 대회중 100(D) Class이상에서 입상실적이 없는 자는 모든 종목에 참가 가능합니다.
② 미등록선수는 모든 종목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3. 대회 운영은 KEF/ FEI규정, 공인승마대회 및 수의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14. 보험 및 안전사항
1) 대회기간은 말 입사일부터 대회종료일까지로 선수들은 동 기간 중 선수와 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2) 장애물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 니다.
3) 마장마술 경기에 참가하는 18세 미만의 선수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단, 마장마술 18세이상 선수의 안전모 착용은 권장합니다.)
4) 보호장구 착용 모든 선수들에게 권장합니다.
5) 2013년도 선수등록비 미납자 또는 미등록선수는 본 회가 제공하 는 보험에 적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5. 상소위원회
상소위원회는 해당종목 심판장, 공인심판원, 집행부임원으로 구성되 며, 상소의 범위 및 운영은 FEI 규정에 의거합니다.
16. 기타사항
1) 모든 경기의 상금지급은 별도 자료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회기간 중 말 부상이나 경기장 전지역에서 말 학대행위시 실격됩니다.
3) 해당경기 기권선수는 심판부 또는 출입구 감시원에게 기권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공인승마대회 규정 미 준수시 입상내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장애물 높이와 폭 및 수는 제반여건에 따라 다소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FEI 238.2.2항을 적용하는 종목은 통합 1위 결정을 위한 재경기만 실시하며 그 외 순위(부별순위도 포함)는 시간과 감점으로 결정합니다.
7) 마사부족 등으로 신마부, 번외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8) 사회인부에 출전을 희망하는 선수는 반드시 사회인부로 신청하여 야 하며 경기 중 부별 조정은 불가합니다.
9) 선수 및 말의 안전을 위하여 경기 중 마장정지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10) 대회에 참가하는 말은 무작위 도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도핑결과 양성 반응시 해당 선수 및 말의 모든 입상내역이 취소 되며, KADA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1) 각 대회장 마사동 주변에는 일체 주차가 불가하며, 말운송후 즉시 출차바랍니다.
12) 미등록선수 및 생활체육경기(20×40 마장마술, 80, 90Class 장애물 경기, 6단장애)는 본회 경기실적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13) 원활한 마사운영을 위하여 경기부에서 추첨하여 배정할 수도 있습 니다.
14) 깔짚 및 사료는 개인지참 또는 부담입니다.
15) 대회기간 중 문의사항은 010-7100-756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Ⅱ 임원 및 선수단 만찬
1. 행사개요
가. 일 시 : 2013.09.29(일) 18:30시
나. 장 소 : 실내경기장
다. 참석인원 : 200명
1) 농수산식품부 및 관련부처 공무원
2) 상주시장등 관련 공무원
3) KRA,KEF,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임직원 및 시.도임원
4) 참가선수단등
라. 주요행사내용
1) KEF 환영사
2) 주빈 축사 (KRA, 관련부처장)
3) 내․외빈 소개
4) 건배제의 (KRA 대표 또는 KEF 시․도임원)
5) 만찬(스탠딩 바비큐 파티)
Ⅲ 시상식
1. 시상 시기 및 방법
일자별 경기종료 후 일괄 시상, 상금은 대회종료 후 일괄 지급
2. 장 소 : 승마경기장 또는 실내마장
3. 국산마 입상 말의 제한
차기년도 국산마 대회 개최시 본회가 주최한 국산마만 참가하는 모 든 종목에서 우승(1위)한 말은 차상위 등급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일 또는 하위등급에 참가할 수 없음
※ 상금 지급(안)
1. 장애물비월경기(단위 : 만원)
구 분 |
C Class |
B Class |
A Class |
S1 Class |
S2 Class |
계 |
1 위 |
70 |
100 |
200 |
650 |
1000 |
2,020 |
2 위 |
50 |
60 |
150 |
450 |
700 |
1,410 |
3 위 |
30 |
40 |
100 |
300 |
450 |
920 |
4 위 |
- |
- |
- |
- |
300 |
300 |
5 위 |
- |
- |
- |
- |
220 |
220 |
계 |
150 |
200 |
450 |
1,400 |
2,150 |
4,350 |
2. 마장마술경기(단위 : 만원)
구 분 |
C Class |
B Class |
A Class |
S1 Class |
S2 Class |
S3 Class |
계 |
1 위 |
50 |
70 |
150 |
300 |
500 |
650 |
1,720 |
2 위 |
30 |
50 |
100 |
200 |
300 |
400 |
1,080 |
3 위 |
20 |
30 |
50 |
150 |
240 |
300 |
790 |
4 위 |
- |
- |
- |
- |
150 |
- |
150 |
5 위 |
- |
- |
- |
- |
100 |
- |
100 |
계 |
100 |
150 |
300 |
650 |
1,040 |
1,350 |
3,590 |
3. 단체전 (단위 : 만원)
구 분 |
마장마술단체전 |
장 애 물단체전 |
계 |
1위 |
300 |
500 |
800 |
2위 |
200 |
300 |
500 |
3위 |
100 |
100 |
200 |
계 |
600 |
900 |
1,500 |
4. 생활체육경기 (단위 : 만원)
구 분 |
20×40 마장마술 |
80Class |
90Class |
특수장애 |
계 |
1 위 |
300 |
500 |
700 |
600 |
2,100 |
2 위 |
200 |
300 |
500 |
400 |
1,400 |
3 위 |
100 |
200 |
300 |
300 |
900 |
계 |
600 |
1,000 |
1,500 |
1,300 |
4,400 |
붙임
제262조 역량경기
(6단장애물비월경기 규정)
1. 총 칙
1.1 이 경기는 높이나 폭이 큰, 제한된 수의 장애물에 대한 말의 비월능력을 심사하는 경기이다.
1.2 1위 결정시 동점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경기를 실시한다.
1.3 재심경기에는 본 경기에 사용한 것과 같은 형태, 모양 및 색깔의 장애물을 사용해야 한다
1.4 만일 세 번째의 재심 경기 후에도 1위를 한 선수가 없을 시에는 심판부에서는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네 번째의 재심경기 후에도 한명의 1위 선수가 없을 시에는 심판부에서는 경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며 해당선수들은 동률 입상된다.
1.5 만일 세 번째의 재심경기 후에 선수가 경기를 계속하기 원치 않을 시에는 심판부에서는 경기를 중단 시켜야 한다.
1.6 만일 제3 재심경기에서 과실이 있었으면 제 4재심경기는 실시해서는 안된다.
1.7 장애감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소요 시간은 등위 결정에 하등의 요인이 안되며 이 경기는 소정시간과 제한시간이 없는 경기다,
1.8 이 경기는 기준표 A에 의한 소요시간 불고려로 실시한다
1.9 선수들이 연습마장에서 연습을 할 수 없을 시에만 연습용 장애물을 본 마장 안에 설치 할 수 있으며 임의의 장애물의 사용은 금지된다.
1.10 경기장의 넓이와 선수의 수에 따라 심판부가 판단하여 제1 재심경기와 제2 재심경기에서 남은 선수들이 경기장에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6단장애물비월경기(Six Bar Competition)
3.1 이 경기에서는 6개의 수직 장애물을 일직선상에 배열하되 각 장애물간의 거리는 약 11m로 배치한다. 모든 장애물은 같은 종류의 횡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장애물의 수는 경기장의 규모에 따라 줄일수 있다.
3.2 모든 장애물은 동일한 높이로 하던가, 또는 1.10m, 1.20m, 1.30m, 1.40m, 1.50m라는 단계적 높이로 하던가, 또는 최초의 2개가 1.20m이고 다음의 2개는 1.30m. 다음의 2개는 1.40m로 설정한다.
※ 동 대회는 최고 높이 1.30m입니다.
3.3 경기를 진행 중에 거부나 도피를 하였을 시에는 선수는 실책이 있는 장애물에서부터 다시 비월을 속행하여야 한다
3.4 제1회전(본경기)에서 동률 1위인 선수들에게 감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 재심경기는 높이를 높인 6개의 장애물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회의 재심경기부터는 장애물의 수를 3개까지 줄일 수 있지만 장애물간 거리는 당초에 정한 11m를 유지하여야 한다.
(장애물 수를 줄일 때는 낮은 것부터 줄인다.)
제269조 누계경기
제269조 누계 경기
1. 이 경기는 6개, 8개, 10개 장애물에서 난이도를 높여가며 펼쳐지는 경기이다. 복합 장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난이도는 장애물의 높이와 폭뿐만 아니라 트랙의 난이도까지 감안한 것이다.
2. 보너스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부여된다: 1번 장애물이 넘어지지 않았을 때 1점, 2번 장애물이 넘어지지 않았을 때 2점, 3번 장애물이 넘어지지 않았을 때 3 점, 이런 식으로 부여되므로 총 점수는 21점이나 36점이나 55점이 된다. 장애물이 넘어졌을 때에는 아무 점수도 부여되지 않는다. 장애물 낙하 이외의 실책들은 기준표 A와 동일하게 벌칙을 받는다.
3. 이 경기의 방식은 시간 경쟁이 있는 1 라운드와 최초 라운드 후 1위에 동점이 있을 경우 재경기를 펼치는 방식이거나, 재경기에서 시간 경쟁을 하지 않거나 바로 시간을 경쟁을 하는 방식이다. 재경기의 경우 최소 6개 이상의 장애물이 있어야 하며, 높이와 폭을 늘릴 수 있다. 재경기 장애물은 1 라운드와 같은 순서로 넘어야 하며, 1 라운드에서 할당된 각각의 점수를 받게 된다.
4. 재경기에서 시간 경쟁 없이 이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 경우, 재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에게는, 시간은 무시한 채, 1 라운드에서 그들이 받은 점수에 따라 순위를 부여한다. 시간 경쟁이 있는 1 라운드와 재경기로 경기를 펼치게 되는 경우, 재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1 라운드에서 그들이 받은 감점과 시간에 따라 순위가 부여된다.
5. 코스의 마지막 장애물의 경우, 대체 장애물이 준비될 수 있으며, 그 중 한 개의 구성요소가 조커로 지정될 수 있다. 조커는 대체 장애물보다 난이도가 높은 것이어야 하며, 더블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커를 넘어뜨렸을 경우, 선수가 그때까지 받은 총점에서 이 점수를 공제해야 한다.
5.1 선택사항으로, 조커를 종료선 이후에 둘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이것은 메인 코스의 일부가 아니므로 다음의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선수가 종료선을 통과한 후 선수의 시간이 기록되며, 선수가 그렇게 선택한 경우 조커를 한 번 넘을 수 있는 2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 조커를 정확하게 뛰어넘은 경우, 선수는 메인 코스 마지막 장애물의 더블 포인트를 받게 된다. 조커를 넘어뜨린 경우(장애물비월 규정 제217조 1항), 이 더블 포인트를 선수가 그때까지 받은 총점에서 제해야 한다.
제271조 경로자유선택경기
제271조 경로자유선택 경기
(TAKE-YOUR-OWN-LINE COMPETITION)
1. 이 경기에서 장애물은 선수가 선택한 순서대로 한 번만 뛰어넘을 수 있다. 장애물을 전부 뛰어넘지 못한 선수는 탈락된다. 복합 장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선수는 어느 쪽 방향으로든 출발선과 종료선을 통과할 수 있다. 이 선들의 양쪽 끝 각각에 적기 하나, 백기 하나씩, 이렇게 네 개의 기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장애물은, 코스 도면에 달리 지시하고 있지 않는 한, 어느 쪽 방향에서든 뛰어넘을 수 있다.
3. 이 경기는 기준표 C에 따라 규정 속도 없이 펼쳐진다.
4. 선수가 자기 라운드를 시작하고 120초 내에 코스를 완주하지 못할 경우 탈락된다.
5. 모든 불복종은 선수의 시간을 깎는 방식으로 벌칙을 받게 된다. 낙마와 관련한 감점은 제241조 3.25항을 참고한다.
6. 장애물 낙하나 장애물 위치 변화 등과 더불어 거부나 도피가 있을 경우, 선수는 떨어진 장애물이나 위치가 변경된 장애물이 제자리로 복구되어 심판부가 자신에게 출발신호를 줄 때에만 자기 라운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선수는 자신이 선택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시간 보정(장애물비월 규정 제232조)을 위해 6초가 그 라운드 시간에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