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말씀과 신조 내용 부인했다”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노회장 차광호)는 지난 17일,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담임목사에게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고발됐으니 오는 28일 노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재철 목사©뉴스미션 |
책 293쪽 하단의 ‘목회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은 그들을 위해 기도조차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복음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따뜻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일 것입니다’라는 구절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것은 예장통합 헌법 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편 교리 제4부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 제3장 6조와 제10장 4조에 의거 교리를 크게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고발장에 기록된 서울서노회의 주장이다.
“문맥 고려치 않은 불순한 의도의 사실 왜곡이자 음해”
이에 100주년기념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주장은 앞뒤 문맥은 고려치 않은 불순한 의도의 사실 왜곡이자 음해라고 반박했다.
이재철 목사는 “<성숙자반> 291-292쪽에서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시고’를 근거로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도 전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섣불리 속단하거나 확대해석은 안 된다’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목사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목회양호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신학자의 글을 먼저 인용하고, 그 글에 동의하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는 “서울서노회가 모든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이재철 목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말씀과 신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적으로 부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의 사실 왜곡이자 음해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삼환 총회장 담임 명성교회도 ‘이단적 행위’ 한 것이냐?”
특히 100주년기념교회는 과거 육영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 및 최근의 노무현 대통령 서거 시에 유명 목회자의 기도와 성가대의 조가가 행해졌던 것을 예로 들며 이재철 목사 글의 내용이 ‘이단적 행위’라면 이러한 행위들 역시 ‘이단적 행위’가 아니냐고 서울서노회에 되물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는 1974년 8월 19일 불교신자였던 고 육영수 여사 국민장 영결식에서 안식을 비는 기도를 드렸고, 새문안교회의 강신명 목사 또한 1979년 11월 3일 불교신자였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 영결식 때 개신교를 대표하여 기도했다. 지난 5월 29일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권오성 총무가 기도를, 김삼환 예장 통합 총회장이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명성교회 성가대는 조가(弔歌)를 불렀다.
때문에 100주년기념교회는 “서울서노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경직 목사, 강신명 목사, 그리고 김삼환 총회장이 담임하는 명성교회도 ‘이단적 행위’를 한 것이냐”고 물었다.
한편 이재철 목사는 이미 교단을 탈퇴한바, 28일 노회에 출석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출두 요구 자체는 무시할 것으로 확인됐다.
▲예장통합 서울서노회가 이재철 목사 앞으로 보내온 출석요구서©뉴스미션 |
예장통합 헌법
제1편 교리
제4부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 와
제3장 6조
하나님이 선택을 입은 자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과 같이 자기의 뜻의 영원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신 목적을 통하여 그것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미리 정하셨다(벧전 1:2, 엡 1:45, 2:10, 살후 2:13).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으며(살전 5:910, 딛 2:14),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도록 실제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들은 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되고(롬 8:30, 엡 1:5, 살후 2:13),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벧전 1:5) 얻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힘의 보호를 받는다.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요 17:9, 롬 8:28, 요 6:6465, 8:47, 10:26, 요일 2:19) 아무도 구속을 받거나, 실제로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성화가 되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
제10장 4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령 그들이 말씀의 전도(마 22:14)를 통하여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 역사(마 7:22, 13:2021, 히 6:45)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미국판은 “to”로 되어 있음.) 바로 오지 못한다.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요 6:6466, 8:24). 하물며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는)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가령 그들이 종교의 본질과 법의 견지에 따라서 그들의 생을 꾸며 맞추는 데 매우 열심이 있고(행 4:12, 요 14:6, 엡 2:12, 요 4:22, 17:13)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치명적이요 미움받을 행동이다(요이911, 고전 16:22, 갈 1:68).
제1편 교리
제4부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 와
제3장 6조
하나님이 선택을 입은 자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과 같이 자기의 뜻의 영원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신 목적을 통하여 그것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미리 정하셨다(벧전 1:2, 엡 1:45, 2:10, 살후 2:13).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으며(살전 5:910, 딛 2:14),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도록 실제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들은 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되고(롬 8:30, 엡 1:5, 살후 2:13),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벧전 1:5) 얻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힘의 보호를 받는다.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요 17:9, 롬 8:28, 요 6:6465, 8:47, 10:26, 요일 2:19) 아무도 구속을 받거나, 실제로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성화가 되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
제10장 4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령 그들이 말씀의 전도(마 22:14)를 통하여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 역사(마 7:22, 13:2021, 히 6:45)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미국판은 “to”로 되어 있음.) 바로 오지 못한다.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요 6:6466, 8:24). 하물며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는)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가령 그들이 종교의 본질과 법의 견지에 따라서 그들의 생을 꾸며 맞추는 데 매우 열심이 있고(행 4:12, 요 14:6, 엡 2:12, 요 4:22, 17:13)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치명적이요 미움받을 행동이다(요이911, 고전 16:22, 갈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