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인천병무지청 공고 제2017-2호
인천병무지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 7호 임상심리사) 모집 공고 |
인천병무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체인력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인천병무지청장
모집분야 | 직 급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임상심리사 | 한시임기제 7호 | 1명 | 인천병무지청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 | 병역판정검사자 임상심리검사등 | ‘17.11.6.~ ‘19.5.5. (1년 6개월) |
가. 기본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거주지 : 거주지제한 없음(인천지역 출퇴근 가능한 자)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필수요건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구 분 | 자격 요건 |
한시임기제 7호 (임상심리) | ‣임상심리사(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임상심리사(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1차 : 서류전형(소극적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함)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요건에 적합 할 경우 모두 합격
▸서류전형 평가기준 :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경력등
2차 :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실시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및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요소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2017. 10. 10. ~ 2017. 10. 12.(3일간)
▸온라인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 공고」에 게시된 ‘인천병무지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선발공고 (좌측메뉴) | ⇒ | 인천병무지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마감일시 : 2017. 10. 12.(목) 18:00까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면접시 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사본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원본은 면접시험 시 제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구 노적산로76 인천병무지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우)22205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가능
※ 실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등 정확히 기재
※ 발급기간의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근무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포함)을 반드시 기재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 등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도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표기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서류전형 : 2017. 10. 16.(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7. 10. 17.(화)
면접시험 : 2017. 10. 24.(화)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0. 27.(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spa.go.kr)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임용결격사유, 채용신체검사 등을 확인 후 임용 예정이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불가합니다.
임용예정일 : 2017. 11. 6.(월)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계약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주 40시간 근무기준 : 1,904,500원)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은 당사자 희망 시 가입)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병무지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 032-454-2222)
2017. 9. 28.
인 천 병 무 지 청 장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