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만큼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출입문에 끼이거나, 역사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거나,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발이 빠지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다칠 경우, 공사 측에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쉽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3일),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지하철에서 다치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이 여럿 있어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 무리한 보상 요구에 모욕·폭언까지…공사 측 "정신적 고통"
■ 민사소송 내도 공사 승소율 94.4%…사고 책임 제한적
공사는 사상사고처리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우선 판단한 후, 책임이 공사에 있을 때만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공사와 승객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때는 책임비율에 따라 비용을 각각 분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