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면 되게 하라!!!
◯소위원장 김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2023.6.7.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설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예.
◯설훈 위원 본 위원이 4월 달인가 3월 달에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과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두 법안을 심의하다가 심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이번 회기 내에, 그러니까 이번 4월․ 5월․ 6월, 한 두 달 있다가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 자료를 보니까 아예 이 2건의 법안이 빠져 있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본 위원은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사진행 내용이고 그래서 위원장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아예 목록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40번까지 나와 있는 의사일정을 봐도 이 법안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그 2개 법안을 다음번 할 때는 하는 걸로 약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사실 약속을 못 이행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올린다고 해서 나중에 순번을 넣다 보면 또 토의도 못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다음번에는 토의가 될 수 있게 앞의 순번으로 꼭 할 테니까 그것은 조금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설훈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약속하신 대로 다음번 법안 심사를 할 때는 법안소위에서 제일 첫 번째 의제로 올려서 논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들께서도 다음번에 법안소위 할 때는 그것을 앞의 안건으로 해서 꼭 논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여러 위원님들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신상발언 겸 한마디하겠습니다. ---- 조만간에 1~2주 내로, 1주나 2주 사이쯤 날짜를 잡기로 했으니까 그때 못 한 법안들 하고 오늘 설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수당 보상법과 그다음에 성일종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이것도 사실 발의된 날짜는 최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으니까 다음 소위에 이것은 발의 날짜와 무관하게 앞으로 올려서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