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사업개요
제주 지역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휴ㆍ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지역 '20. 3. 1. 이후 공고일(’21. 1. 29) 이전 휴ㆍ폐업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휴ㆍ폐업중인 소상공인
☞ 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0. 3. 1. 이후 공고일(’21. 1. 29) 이전 휴ㆍ폐업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휴ㆍ폐업중이며 사업장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소상공인
-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휴ㆍ폐업소상공인
ㅇ 지원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가 소상공인에 해당(붙임1)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ㆍ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음식ㆍ숙박 : 5, 도소매 : 5, 제조ㆍ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휴ㆍ폐업) ‘20. 3. 1. 이후 공고일(`21. 1. 29) 이전 휴업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휴ㆍ폐업중인 신고자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위임장) 필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5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ㅇ 제출 서류 : 휴ㆍ폐업사실증명원, 통장사본, '19~'20년 매출액 증빙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