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선박이 없을 때 돌고래들은 어떻게 놀까요? 인간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돌고래들을 괴롭히거나 서식처를 침범하지 않으면 보호종 돌고래들은 마음껏 먹이사냥을 하고, 놀거나 사교 행동을 취하고, 쉬거나 천천히 이동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2022년 6월 8일 핫핑크돌핀스가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촬영한 이 영상 10초 부분에 제돌이도 포착되었습니다. 제돌이를 비롯해 매우 많은 남방큰돌고래들은 관광선박이 없는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있습니다. 태어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어린 돌고래들도 많습니다.
약 70~80여 마리 정도의 큰 무리가 모여 있다가, 멀리서 관광선박 요트가 다가오자 돌고래 무리는 흩어져버립니다. 돌고래들은 자신의 서식지를 침범해 들어오는 선박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날 오후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신나게 놀던 돌고래들은 오후 2시 40분 무렵부터 M1971 소속의 돌고래 선박관광 요트인 '라벤더'호가 돌고래 무리 쪽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오자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라벤더 호는 속도를 낮추지만 완전히 정지하지는 않고 계속 움직이는데, 주변에 남방큰돌고래 10~20마리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이 돌고래들은 개체 크기로 볼 때 아주 어린 돌고래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자란 개체들로 보이며, 선박 주변을 맴돌면서 인간의 관심을 자신들에게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벤더 호가 접근할 때 돌고래 무리가 깨지면서 흩어졌고, 어미와 새끼 돌고래들은 선박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렸습니다.
선박에 타고 있는 인간들은 배 주위에 가까이 있는 돌고래들만 보기 때문에 선박이 접근하기 전 돌고래들이 어떤 무리를 이뤄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돌고래 선박관광은 무리를 흩뜨려놓고, 긴장을 유발하며, 먹이활동과 휴식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돌고래 무리에 접근한 선박은 해양수산부의 50미터 이내 접근금지 규정을 위반하며 근접거리에서 운항을 계속합니다.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돌고래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돌고래들에게는 선박충돌에 의한 상처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날 돌고래들을 깔아뭉갤듯 위험하게 운항한 관광선박 확인하기 https://youtu.be/2w9NinXQ4IA
이런 사례가 지금도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청은 업체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며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부에서 겨우 선박관광 감시단인 남방큰돌고래 지킴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합니다. 따라서
1.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
2. 보호종 돌고래 대상 관광시 허가제 도입
3.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벌금제도 마련
4. 규정 위반 시 벌점제 도입
5. 영업 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제도적 보호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 규정 위반시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에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발의자인 위성곤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9월~10월)에서나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업체들의 규정 위반은 계속될 것이기에 보다 강력한 제도적인 돌고래 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1.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청에 규정을 위반한 돌고래 선박관광 중단 요청하기
2. 국회에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요구하기
3. 윤석열 정부에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 촉구하기
4. 돌고래 관광선박 타지 않기
5. 고래류 사육하는 아쿠아리움 가지 않기
6. 공유, 리그램, 리트윗 등으로 주변에 돌고래 관광선박의 서식처 침범 문제에 대해 알리기
7. 해양쓰레기 수거하기
8. 연안 개발사업 반대하기
등으로 돌고래 보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8일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 핫핑크돌핀스가 촬영한 남방큰돌고래들의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