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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곡서원 원문보기 글쓴이: 이경룡
황치경(黃致敬 1554-1627) 선생 묘지명 번역
*문구 가운데 번역이 어려운 곳도 있고 본문에는 더러 틀린 글자도 있으나
바로 잡아서 번역하였습니다. 틀리거나 잘못은 뒷날 고쳐야지요.
이경룡 삼가 올림
黃㦿,『漫浪集』,卷九, 碑誌銘
「祖考觀察使府君(黃致敬)墓誌銘(并序)」a_103_501a
惟昌原黃氏,遠有代序,自(高)麗壁上三韓三重大匡、門下平章事、檜山府院君恭僖公諱石奇(?-1364),累世而至諱禮軒,繕工監正、贈兵曹判書。生諱衡(1459-1520),當成廟朝,南征北伐,有大勳勞于國,工曹判書,諡莊武,生丈夫子五。
其仲諱琛,漢城府判尹(1535),其季諱琦(1498-1539),京畿觀察使。觀察使生諱大任(1526-1616),階嘉善大護軍,贈吏曹參判,為判尹後。配安氏(?-1592),順興望族,贈贊成世亨(安世亨, 1522年 문과 급제)之女,文貞公、謹齋、軸(安軸, 1281-1348)之後,以嘉靖甲寅(1554)正月生公。
諱致敬(1554-1627),字而直,幼而岐㠜,稍長通文義。先是,公姊寔為順懷世子(明宗長子,1551-1563)元配,不幸夭。用言者捃摭,遂媒禍于家,謫參判公。公未弱冠,隨侍東北且久,顧砥礪學業不怠,卒成大儒。
己卯(1579)陞上庠,越明年庚辰(1580),擢別試文科,初補成均,由權知至博士,乃調殿中,皆例格也。其內敘則戶、兵、刑三曹郎,於兵屢踐,直講成均館,正繕工、軍資二監,參議地、水二部,而地則再,間除分司西樞。其外補則海運判官,宰坡州、富平、豐德、春川,觀察全羅道。其拜海州、鐵山、安州、大丘、潭陽、南原,則以親老辭不赴。
辛卯(1591)充賀節書狀,陳奏倭情,飭行惟嚴,律己以清,竣事還,特命超資。戊申(1608)以悅親,故赴重試,捷丙科第一名,始陟通政,此其概也。
公天分甚高,名譽夙彰,修辭固雅麗,而又閑習弓馬,繄文與武,誰之不如。其智謀沈深,有大過人者,慮事之當否成敗,若燭照數計,輒一一中窾,其遇肯綮,尤恢恢也。立朝幾五十年,未嘗躋顯要,一出其緒餘,噫,命矣夫。
蓋公素性剛直,居常用正自守,不逐逐隨時。且中世以來,士夫未有能拔科臼中者,公獨矩步以行世號為。愛公者曰:“少俯仰,可展布也。”其追惜公者則謂:“稍降志,能不卿相哉!”觀乎斯言,亦足知公也已。
公凡所蒞歷,亡論卑微,即皆盡心奉公,如便民正界為量田規,鏟弊立條為運漕式者,非一二數。其行政於富若豐,或十考或三年之久,最著清白,且多異績,故降褒旨,副以表裏者,亦先後三也。兩邑(富平、豐德)民勒石追思,至今不衰。
其臨官嚴毅,絕纖毫私,雖宿奸老胥,莫敢有所欺蔽。其按覈堤防,抑宮家而伸窮氓,則權相有修谻者,因此訏于上,非巧中哉。公嘗惡傾危士,既不許其款,且禁一家人游,其人狙聽心怒,嗾當路尼公,其由郎署而超薦南道兵使,以公有將帥才,如將用者,而竟不用也。其在昏朝,公已奉身田園稔矣。
今上(仁祖)撥亂之初,首膺湖南命(全羅道 觀察使),方有所設施,而迺貪墨吏憚剛明,圖撓公,公遂辭還,吏尋以貪墨敗,遇時不行,吁奈公那。
公平生數奇,四在縲絏,皆非罪也。
庚寅(1590)偷豎李山竊宗廟器,辭連殷世者而逋,殷世即公妹家桀黠奴也,逮及公,公購執其奴以聞,迺赦。
辛卯(1591)西邊市人隙賣宇畜覺,以公適在行臺而不糾奸,追責公,公寘辭明白,迺赦。
孽臣爾瞻,罟阱士類殆盡,公且惴惴不保,而甲寅(1614)捕盜帥韓希吉誑盜死囚,曰:“汝引某某為逆,脫汝死,且有功也。”以公名人,首誣公,公方迓勞華使在義州,被逮廷問。時相沈公喜壽白曰:“黃某以孝子聞,豈孝而不忠于國?”業已對辨,迺赦。
甲子(1624)賊臣适,稱兵犯京,公方倅春川,領府卒勤王,為諸道先,既授卒管轄,因朝命還治。未幾大駕南巡,中外洶洶靡定,道臣尹安國劻勷失措,自輦下跳投春,行踰嶺,為遠避計者,公強之留,曰:“無畏賊!無老我!我鳩召義旅,峙糧待賊,即賊至而我能當賊,即當賊不支,而歸行在,庶有辭乎!先自委棄,若官守何?”俄而府胥從都中還,播道路謊說,公迺戮以徇,其豪右有沮義者,公又叱退,以鎮眾心。
時公子瀡亦倅洪川,距春纔數舍地,洪故賊窟,而其妻孥族類馮依險阻,為逋逃藪,遂搜捕縳送京師,伏誅藁街。至是府民佇呼賊黨聚洪,朝暮且犯春,而公不為動。
鄰邑守(麟蹄 縣監)尹衡覺護安國孥踵至,衡覺本乳臭兒,無知識尤怖甚,先發首鼠語,與安國相酬諾。公迺怒罵曰:“小子不足責,老臣亦復爾耶?何昧逆順之理,為汝等勿怖死,死命耳。”公將提兵渡江,直赴行在,會賊敗乃止。
及事定,衡覺竊自懼曰:“公如漏吾言者,吾其族矣。”星夜走安國所曰:“君且隨吾坐矣。”遂反公辭說,為陷公計,安國有半子據言路,先使啟劾,而相繼投疏。朝廷人人知誣告狀,顧畏忌論者焰,莫背出一語救公。公就獄寘辭,上亦如釋然者,以論者搆捏益力,編配延安,其年冬迺赦。
公雅以忠義自持,不幸遇二憸慝,橫被污衊,雖內省無疚,而常隱痛于心也。丁卯(1627)北胡大訌,上避鋒江都,公扈駕行到通津,敘復為京畿號召使。臨亂思忠,必命公以倡義之任,其有以哉!
公事親孝,而敬養備至,世無知與不知,皆稱“孝子! 孝子!”云。參判公在北十三年(1560-1573),距京數千里許,公定省寒暑,凡廿餘往返。其間,聞尼胡變(여진족 泥湯介 반란),以逼配所,馳覲未旬而達。北人癘疫熾,聞參判公且遘其疾,馳覲比前尤遄,參判公疾良已,公終不染,人謂孝感則然。
其將以朝天行(1591),治任甚遽,而上章陳懇馳覲,歸及其期,人皆以為難也。大夫人寢疾,值壬辰(1592)難,公扶輿奔走,進藥物以時,侍參判公食,未嘗匱粻肉也。是秋丁大夫人憂,雖在流離顛沛之際,斂葬中禮。參判公享年至耄,公以白首斑衣,承顏膝下,怡愉如也。
參判公經亂,仍住江都別業,一日不樂,思洛下居,公即營第舊址,未數月奉歸,其以志養多此類也。丙辰服斬,公年垂七十,毀瘠踰制,幾危幸全。
其奉先祀則一遵朱文公(朱熹)儀,不僭不儉,齋沐恪謹,至老彌篤。
公之外宗墜緒,祀事以虧,公為經紀立後,而助祭以誠,如本宗焉。
其愛同氣則終鮮兄弟,遇諸妹如左右手,小有疾恙,必日親問寢食,為構居室,自董其役。
至諸賤孽,撫恤無間,蓋出天性也。
其睦親黨則自緦以遠,皆視骨肉,而尤以恤孤㷀振貧乏為先,即親疏咸得其所,而有為過舉者,輒責以義理。
譜內外族系,俾後人知惇宗之誼,且周人之急,甚己之私,人多歸之。
其訓子孫則先行業而後文藝,諄諄提誨不倦。諸孫暨族子輩皆成名,晚歲祖子孫一時登朝,簪笏滿前,世稱福祿家,歸美于公。公每引以義方,惟侈忲之是戒。其真古人所謂賢父兄哉! 其將食報于後,亦無窮哉。
天啟七年丁卯(1627)至月廿日,公卒于漢都城西之第,壽七十四。訃聞,上遣禮官賜祭,其文敘甲子(1624)事,暴公冤頗明。
葬于楊州洪福山壬坐丙向之原,與參判公同岡異域,從公意也。
公夫人昌寧成氏。考曰子濟,司藝,贈判書。祖諧,縣監,贈參判。曾祖世昌,左議政。夫人事公五十八年,稱未亡人,今十歲矣。
一男四女,男瀡文科,清州牧使,娶參判尹毅立女,生二男五女。曰㦿,文科,成均館直講。曰策。尹濬慶、進士趙相漢、朴千榮婿也,餘幼。
女長適睦取善,文科,司諫院正言,有子林宗。
次適鄭謹,文科,承文院博士,有子維城,文科,侍講院弼善。
次適趙之玏,無後。
次適尹衡甲,文科,僉知,有三子一女。棨,文科,弘文館應教。集,文科,吏曹正郎。柔,進士。女權堢。
內外曾玄孫男女二十餘人。
夫人命曰:“余豈保朝夕哉?願及余身,趣為銘。”銘其敢徐。
銘曰:
公生有夢,猗猗綠竹,號曰夢竹,字曰而直。
誰非屈曲,惟受模,豈無雪霜,而不摧抑。
植根既貞,尚茁其芽,埋古遺直,洪福山阿。
誌公之墓,曷敢以夸,公行如矢,奈不昧何。
창원 황씨는 먼 옛날부터 계보가 전해왔는데, 고려 충정왕 시기에 공희공(恭僖公) 황석기(黃石奇,?-1364)가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공신으로서 문하성 평장사(門下省 平章事)를 지내고 회산부(檜山府,경상남도 창원시 일대) 부원군에 봉해졌고 창원 황씨 회산군계(檜山君系)의 시조가 되었다. 몇 대 뒤에 황예헌(黃禮軒)은 선공감(繕工監)의 감정(監正)이 되었고 나중에 병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황예헌이 황형(黃衡, 1459-1520)을 낳았다.
황형은 성종 11년(1480) 무과에 급제하고 다시 17년(1486) 무과 중시(中試)에 장원 급제하였다. 중종 5년(1510) 삼포(富山浦、乃而浦、鹽浦)에서 왜란이 일어나자 전라좌도 방어사로서 제포에서 왜란을 진압하였고 여세를 몰아 대마도 정벌을 건의하였다. 순변사(巡邊使)로서 1512년 함경도 여진족 반란을 진압하여 전공을 세웠다. 국가에 큰 전공을 세우고 공조 판서를 역임하였으며 시호가 장무(莊武)이다. 황형은 아들 5명을 두었고 서대문 밖 아현(阿峴)에 살았고 강화 연미정에 별장(別莊)을 두었다.
여러 아들 가운데 황침(黃琛)은 무인으로서 외직을 거친 뒤에 1535년 한성부 우윤을 지냈고, 막내아들 황기(黃琦, 1498-1539)는 1539년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다. 황기는 황대임(黃大任)을 낳았다.
황대임은 뒤에 가선대부(嘉善大夫) 대호군(大護軍, 종3품)과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고 황침의 양자로 들어갔고 만리재에 살았다. 황대임의 부인 안씨(安氏)는 본관이 순흥(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의 큰 집안이며 찬성(贊成, 종1품)을 추증 받은 안세형(安世亨, 1522年 문과 급제, 大尹 尹任의 아들 尹興仁의 장인)의 따님이며 문정공 안축(安軸, 號謹齋, 1281-1348)의 후손이다. 1554년 정월에 아들 황치경(黃致敬)을 낳았다.
황치경(黃致敬, 1554-1627)은 어려서 ‘이직(而直, 너는 곧고 반듯하거라!)’이라고 불렸고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자라서는 글을 배웠다. 누님이 1560년 순회세자(順懷世子, 明宗長子,1551-1563)의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으나 배앓이 병 때문에 취소되었고 얼마 뒤에 사망하였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헐뜯는 사람들이 당시 사주팔자를 조작하였다는 헛소문을 수집하여 임금을 속였다고 탄핵하였기 때문에 횡화가 집안에 미치고 아버지 황대임이 함경도에 귀양 갔다. 아들 황치경은 어렸지만 아버지 황대임을 따라 귀양지에 가서 오랫동안 모시면서 학업에도 힘써서 나중에 대학자가 되었다.
25살(1579) 국자감 상상(上庠)에 올라갔고 이듬해(1580)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들어가서 점차 권지(權知)에서 박사(博士)까지 승진하였고 전중(殿中)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모두 정상적인 승진이었다. 경관직(京官職)으로는 호조、병조、형조의 낭관(郎官)을 지내고 병조에서 여러 번 자리를 옮겼다가 성균관 직강(直講, 종5품)이 되었고 선공감(繕工監)과 군자감(軍資監) 의 감정(監正, 정3품)이 되었고 호조 참의(參議, 1609년과 1623년 제수)와 공조 참의를 지냈는데 호조 참의를 두 번 지내고 중간에 분사(分司) 중추부(中樞部)에 임용되기도 하였다. 외관직(外官職)으로는 임진왜란시기 1593년 봄에 권징(權徵, 1538-1598)이 운량사(運糧使)가 되었을 때 권협(權悏, 1553-1618)과 함께 해운판관(海運判官)이 되어 군량미 조달을 감독하였다. 이어서 파주(1594년 파주 목사)、부평(1604년 부평 부사 포상)、풍덕、춘천(1624년 춘천 부사)의 지방관을 맡았고 전라도 관찰사(1623년)가 되었다. 또한 해주、철산(1599년 철산 군수)、안주(1607년 안주 목사)、대구、담양、남원(1605년 남원 부사)의 지방관에 추천되었지만 부모님께서 연로하셨기 때문에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37살(1591) 정월에는 서장관이 되어 중국에 사신 가서 일본의 군사동향을 알렸다. 사신 가는 동안에 행실을 엄격하고 청렴하게 처신하여 사신 일을 마치고 돌아왔고 특명으로 승진하였다. 54살(1608)에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문신(文臣)의 중시(重試)에 참여하여 병과(丙科) 1등으로 뽑혀 비로소 통정대부(通政大夫) 당상관에 올랐다. 관직생활은 대체로 이와 같았으며 아이 고개(阿耳古介, 애오개)에 살았다.
공(公)은 타고난 자질이 아주 뛰어나서 일찍부터 칭찬 받았으며 문장을 지으면 우아하고 아름다웠으며 또한 무인 집안의 자제로서 틈틈이 활쏘기와 말타기를 연습하였다. 문무를 겸비하여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 지략이 아주 깊어서 남들을 크게 넘어섰는데 일처리하면서 옳고 그름과 성공 여부를 생각하는 것이 몇 수 앞을 불 밝히듯이 내다보고 하나 같이 모두 정확하게 요점을 맞추었다. 일이 생각대로 ?출 때마다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더욱 마음을 관대하게 가졌다. 관직에서 거의 50년 세월을 보내면서 높은 자리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항상 보조 역할을 맡았는데 운명인지도 모른다.
공은 성격이 강직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것을 스스로 지켰고 시속(時俗)에 따라 휘둘리지 않았다. 조선 중기부터 사대부는 구태연한 습관(窠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공은 홀로 허리를 꽂꽂하게 펴고 바른 말을 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였다. 그래서 공을 아끼는 사람들은 “남에게 고개를 조금만 숙인다면 기량을 펼칠 수 있을텐데...”라고 말하였고, 돌아가신 뒤에도 “조금만 뜻을 굽혔으면 재상인들 못하였겠는가!”라고 애석해 하였다. 이런 말들을 보면 공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공은 관직이 낮거나 맡은 일이 작더라도 항상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예를 들어 백성들이 편리하게 전지(田地)의 경계를 바로잡도록 양전규례(量田規例)를 만들고 조운의 폐단을 개선하여 운조(運漕) 법식을 만들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평과 풍덕에서 각기 5년과 3년 동안 지방관이 되어 가장 청렴하고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서 임금의 포상을 받은 것이 세 번이나 되었다. 부평과 풍덕에서는 공덕비를 세워서 지금까지 기리고 있다.
관직을 맡으면 엄격하고 과단성 있게 처리하고 사적인 청탁은 아주 작더라도 거절하였다. 아주 노련한 아전이라도 속이려 들지 못하였다. 법규에 따라 방비하였으며 내수사(內需司)에 있을 때는 궁가(宮家)를 억압하고 가난한 백성의 뜻을 들어주었더니 권력자 가운데 험담하는 사람이 임금에게 과장하여 말하니 함정에 빠지지 않겠는가! 공은 일찍부터 황당한 궤변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선비들을 미워하여 접대하지 않고 식구들에게도 왕래를 금지시켰더니 그 사람이 엿듣고 화를 내며 권력자에게 부탁하여 공의 진로를 막았다. 공이 당하관 낭서(郎署)에서 당상관 전라도 병마사(南道 兵使)에 추천 받았는데 공이 장수의 자질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임용되려고 할 때 결국 취소되었다. 그래서 광해군 연간에 공은 사직하고 전원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였다.
인조 반정(1623)이 일어난 뒤 팔도 관찰사를 새로 임명하면서 가장 먼저 공을 제수하였는데, 당시 공은 강화(江華)에 있다가 3월 전라도 관찰사에 임명 받고 행정을 실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마침 지평(持平) 송상인(宋象仁?)이 민간의 소문을 듣고 추고(推考)를 건의하였다. 그래서 공은 7월에 사직하고 8월에 호조 참의를 제수 받았다. 공이 이렇게 때를 못 만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공이 평생동안 가끔 운수가 나빠서 네 번이나 감옥에 갖혔다가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첫째는 선조 20년(1590) 봄에 태묘(太廟) 제3실 묘문에서 밤에 불이 났는데 방화범 이산(李山 또는 利山)이 많은 금은을 훔쳐가고 숨기려고 불을 냈다. 사건이 공의 누이동생 집의 교활한 노비 은세(殷世)까지 미쳤다. 그래서 공까지 연루되어 잡혀갔다. 공이 은세를 붙잡아 사실을 알뢰니 석방되었다.
둘째는 1591년 서장관으로서 사신 갈 때 서쪽 변시(邊市) 상인이 집을 팔았는데 공이 마침 감찰을 맡았으면서도 사기 매매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추궁하였다. 그러나 공이 명백하게 사실을 밝혀서 석방되었다.
셋째는 간신 이이첨(李爾瞻, 1560-1623)이 올바른 사대부를 거의 모두 함정에 빠뜨릴 때 공도 벌벌 떨어야하며 평안하지 못하였다. 1613년 박순(朴淳)의 서자 박응서(朴應犀)가 문경 새재(鳥嶺)에서 상인을 죽이고 은(銀)을 뺏았은 뒤 숨었다가 잡혔다. 이이첨의 사주를 받은 포도대장 한희길(韓希吉)이 박응서에게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역모를 꾸몄다고 진술하도록 종용하면서 “네가 누구누구를 끌여들여 역모를 꾸몄다고 자백하면 너는 살려주고 역모를 고발한 공로도 세울 수 있다.”고 유혹하였다. 그래서 박응서가 황치경도 역모에 가담하였다고 무고하였다. 공은 마침 의주(義州)에서 명나라 사신을 위로하고 있었는데 잡혀갔고 이듬해 4월 광해군이 직접 죄인들을 국문하였다. 이때 판중추부사 심희수(沈喜壽, 1548-1622)가 “황치경은 효자로 소문났는데 효자로서 어찌 국가에 불충하겠느냐?”라고 변호하였다. 이미 대질심문도 마쳤기 때문에 석방되었다.
넷째는 1624년 적신 이괄(李适, 1587-1624)이 군사를 일으켜 서울에 쳐들어왔을 때 공은 춘천 부사를 맡고 있었고 왕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먼저 병졸을 이끌고 와서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춘천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조가 공주로 피난하였고 국내 여론이 시끄러웠는데 인조를 지지할지 아니면 이괄이 옹립하려는 선조의 아들 흥안군을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때 강원도 관찰사 윤안국이 군대를 추수리지 못하고 가마도 내려 걸어서 춘천으로 도망 왔고 고개를 넘어 동해안으로 멀리 도망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공이 억지로 말리면서 “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제가 무인 집안의 자제이니 늙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의병을 소집하고 군량미도 쌓아놓고 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이 오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설사 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임금이 계신 공주로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먼저 버리고 떠나면 관아는 누가 지키겠습니까?”라고 달랬다.
잠시 뒤에 춘천 관아의 아전이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에 홍천에 있는 이괄 부하의 반란군이 춘천으로 쳐들어온다는 황당한 소문을 퍼트렸다. 그래서 공이 법률에 따라 처단하려고 하였으나 공의 옳은 뜻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이 질책하고 물러나서 민심을 진정시켰다.
이때 공의 큰 아들 황수(黃瀡)가 홍천 지방관을 지내고 있었다. 홍천에서 춘천까지 겨우 며칠 거리인데 홍천은 오래 전부터 적의 근거지였고 그들의 처자식과 가족들도 험준한 곳에 숨겨놓은 소굴이 되었다. 모두 잡아들여 서울로 압송하였으며 이들은 처벌 받았다. 이때 춘천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적들이 홍천에 모여서 곧 춘천을 공격할 것이라고 떠들면서 황당한 소문을 퍼트렸으나 공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인제(麟蹄) 현감 윤형각(尹衡覺, 1601-1664)이 관찰사 윤안국(尹安國, 1569-1650)의 가족을 호위하면서 춘천에 왔다. 윤형각은 아직 스무살을 갓 넘긴 어린아이였으며 경험도 없어서 더욱 두려워하였고, 가장 먼저 정치상황을 관망하는 말을 꺼내고 윤안국과 서로 호응하였다. 공이 화를 내며 꾸짖으면서 “어린아이(윤형각, 23살)는 야단칠 필요가 없다지만 늙은 대신(윤안국, 55살)까지 이러십니까? 인조 임금을 지지할지 반란군 이괄을 지지할지 그 이치를 모르십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죽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공이 의병을 이끌고 강을 건너 인조 임금이 계신 공주로 향하였는데 마침 이괄의 난이 평정되어 멈추었다.
이괄 반란이 진압된 뒤 윤형각은 덜컥 겁이 나자 찾아와서 “공께서 제가 전에 했던 말을 누설하신다면 우리 집안은 멸족을 당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날 밤에 윤안국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공께서도 저와 함께 연좌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윤형각은 공을 반대하는 소리를 하고 공을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꾸몄다. 윤안국의 사위가 언관(言官)이었기 때문에 먼저 공을 탄핵하도록 시키고 줄줄이 상소문을 올렸다. 〔탄핵 내용은 인제 현감 윤형각과 관찰사 윤안국이 황치경을 만나 의병을 소집하자고 상의하였는데 황치경은 오히려 여론이 미정이므로 의병 소집을 주저한다고 말하였다고 고발하였다.〕 조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고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논란이 커지는 것을 꺼려서 아무도 나서서 공을 구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공은 할 수 없이 감옥에 잡혀가서 사실을 아뢰었고 인조 임금도 오해를 풀었으나 탄핵하는 사람들이 아주 드세어서 황해도 연안(延安)으로 귀양 갔다가 그 해 겨울에 풀려났다.
공은 충의(忠義)로운 젊잖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살아왔으나 불행히 두 번이나 역모하였다는 무고에 걸려서 난 데 없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흠이 없었지만 항상 마음속의 아픈 상처가 되었다. 정묘호란(1627)이 일어나서 북방 여진족이 쳐들어오자 인조 임금이 강화도로 피난하려고 하였고 공은 임금을 모시고 통진(通津)까지 왔을 때 경기도 호소사(號召使)에 임명하여 의병을 일으키라고 명령하셨다. 인조 임금도 난리가 나자 충신을 찾으면서 반드시 공에게 의병을 일으키라고 명령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공은 효심을 다하여 부모님을 모셨는데 마음에서 공경하면서 일상생활을 모두 돌봐드렸다. 세상에서 공을 알던 모르던 모든 사람들이 공에게 “효자네! 효자야!”라고 말하였다. 아버지 황대임이 함경도에 귀양가있던 13년 동안 서울에서 수천 리 떨어졌지만 거의 20번이 넘도록 찾아가서 문안드리고 모셨다. 그 가운데에는 여진족 니탕개(泥湯介)가 반란을 일으켜서 함경도 귀양지까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열흘도 걸리지 않고 달려가서 아버지께 안부를 여쭈었다. 또한 북방지역에서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였는데 아버지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전보다 더 빨리 달려갔더니 아버지께서는 병이 낫으셨고 공도 전염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덕이라고 말하였다. 37살(1591) 정월에 명나라에 사신 가기 전에 임무가 급하지만 부모님을 찾아 뵙고 싶다는 간절한 글을 올리고 찾아 뵙고 기한 안에 돌아왔다. 사람들은 모두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어머니가 앓아누우셨는데 마침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서 난리통이지만 어머니를 수레에 싣고 피난 다니면서도 때에 맞추어 약을 올렸고 아버지 밥상에는 항상 쌀밥과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 해 가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난리통이지만 장례를 예의에 맞게 치루었다. 아버지가 80세 넘으셨을 때부터는 공이 머리가 하얗게 쉬었으면서도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서 기쁘게 해드렸다.
임진왜란을 겪는 몇 년 동안 아버지는 강화도 별장에 계셨는데 어느 날 즐거워하시지 않고 서울에 살던 집을 그리워하셨다. 공은 얼른 몇 달 안에 옛 집터에 다시 집을 짓고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갔다. 공이 부모님을 모시는 효심이 모두 이와 같았다. 아버지가 90세(1616)에 돌아가셨고 공의 나이가 환갑을 넘겼으면서도 너무 슬퍼하여 위독하다가 겨우 살아났다.
조상님 제사는 모두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랐고 제물은 넘치지도 인색하지도 않도록 하였다. 제사 지낼 때는 항상 목욕 재계하고 아주 조심하였으며 늙을수록 더욱 정성을 다하였다.
공의 외할아버지(安世亨)와 외삼촌 안함(安馠, 1504-?)은 을사사화(1545)와 양재역 벽서사건(1547) 때문에 남원과 신천(信川)으로 귀양 갔다. 공의 외가집이 몰락하여 제사를 못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공은 친가처럼 외가를 돌봐주고 양자도 세워서 정성으로 제사를 도왔다.
공은 동기간을 아꼈지만 형제가 없어서 여러 누이동생들을 아주 가까이 지냈다. 누이동생들이 조금만 아파도 먹고 잠자는 상황을 날마다 물었으며 집을 지어주기도 하였다. 집안의 서얼들도 가리지 않고 돌봐주었다. 이렇게 가족을 돌봐주는 것이 천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문중 사람들을 화목하게 친하게 지냈으며 시마복(緦麻服) 밖의 삼종형제(三從兄弟)들까지도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면서 외로운 사람을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가깝거나 멀거나 모두 잘살도록 하였다. 또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의리(義理)를 따져서 야단쳐서 바른 길로 이끌었다. 집안의 친인척 관계를 가르쳐서 후손들이 집안사람들과 잘 지내야하는 정의(情誼)를 알도록 가르쳤다. 나 자신보다도 남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따랐다.
자손들에게는 먼저 행실을 바르게 한 뒤에 과거시험 공부를 시켰다. 항상 따듯하게 이끌어주고 격려하였다. 나중에는 여러 손자들과 집안 자제들이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늙어서는 3대가 함께 조정에 출근하여 관원들이 집안에 가득하였다. 세상사람들은 복록(福祿)이 있는 집안이며 모두 공의 덕택이라고 칭찬하였다.
공은 관원이 되어 국가를 다스리는 후손들에게는 항상 『주역、계사(周易、系辭)』의 “경(敬)공부를 하여 마음을 곧게 하고 의리(義理)에 따라 행실을 반듯하게 한다.(敬以直內,義以方外)”는 말 가운데 뒷말을 인용하여 관원으로서 올바르게 처신하라고 가르치고 사치하거나 태만하지 말라고 훈계하였다.
공은 정말로 옛사람들이 말했듯이 집안의 어진 어른이셨다. 뒷날 대대로 끝없이 보답을 받으실 것이다.
1627년 음력 11월 동짓달 20일 서울 애오개 집에서 돌아가셨고 향년 74세였다. 부음이 알려지자 인조 임금께서 예관을 보내 제사를 지내주셨고 글에서 이괄 반란(1624) 때문에 오해 받았던 억울함을 밝게 풀어주셨다. 공의 뜻에 따라 경기도 양주 홍복산(洪福山) 언덕 아버지 황대임 무덤 곁에 묻어드렸다.
공의 부인은 창녕 성씨(成氏)이다. 아버지는 성자제(成子濟, 1515-1573)이며 글씨를 잘 써서 1등 하고 문관에 급제하여 사예(司藝)를 지냈고 뒤에 판서에 추증되었다. 할아버지는 성해(成諧)이며 승의랑(承議郞)으로서 현감을 지냈고 뒤에 참판에 추증되었다. 증조부는 성세창(成世昌)이며 좌의정이었다. 부인은 시집와서 58년 동안 남편을 모셨고 공이 돌아가신 뒤 10년이 되었고 현재 정정하시다.
공은 1남4녀를 두었다.
맏아들 황수(黃滫)는 1587년 문과에 급제하여 청주 목사를 지냈고 참판 윤의립(尹毅立, 1568-1643)의 딸에게 장가가서 2남5녀를 두었다. 맏아들 황호(黃㦿, 1604-1656)는 성균관 직강을 하고, 둘째 아들 황책(黃策)이다. 맏딸은 유준경(尹濬慶)에게 시집가고, 둘째 딸은 1633년 진사에 합격한 조상한(趙相漢)에게 시집하고, 셋째 딸은 박천영(朴千榮, 1619-1680)에게 시집갔고 두 딸은 아직 어리다.
공의 맏딸은 목취선(睦取善, 1574-1619)에게 시집가고, 목취선은 1606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을 지냈고, 아들 목임종(睦林宗)을 두었고 교관(敎官)을 지냈다.
둘째 딸은 정근(鄭謹, 1568-1598, 1594년 문과 급제, 霞谷 鄭齊斗 선생의 증조)에 시집가고, 정근은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 박사를 지냈고 아들 정유성(鄭維城, 1596-1664)을 두었다. 정유성은 1627년 문과에 급제하고 시강원(侍講院) 필선(弼善, 정4품)을 지냈다.
셋째 딸은 조지륵(趙之玏, 通德郞)에게 시집가서 딸을 두었다.
넷째 딸은 윤형갑(尹衡甲, 1585-1618, 묘소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시집가고 윤형갑은 1610년 문과에 급제하고 첨지사(僉知事)가 되었다. 3남1녀를 두었다. 맏아들 윤계(尹棨, 1603?-1636)은 1627년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弘文館) 응교를 지냈으며 병자호란에 순절하였다.(경기도 화성시 순절비) 둘째 아들 윤집(尹集, 1606-1637)은 1631년 문과에 급제하고 이조 정랑을 지냈다. 셋째 아들 윤유(尹柔, 1616-1644)는 1633년 진사에 합격하였고 병자호란 이후에는 관직을 버리고 산속에서 정주학을 공부하였으며 송시열과 만나기도 하였다. 29세(1644)에 일찍 세상을 떠나 김포 임촌(林村)에 장사지냈다. 딸은 권보(權堢)에게 시집갔다.
친손과 외손 아들과 딸이 모두 20여 명이 넘었다.
공의 부인 성씨가 “내가 어찌 오래 살겠느냐? 살아있을 때 얼른 묘지명을 짓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였으니 어찌 천천히 뒤로 미루겠는가!
명문을 지으니:
공께서 태어나실 때 아름다운 푸른 대나무의 태몽 꿈을 꾸셨다.
호(號)는 몽죽(夢竹, 대나무 태몽)이요, 자(字)는 대나무처럼 곧고 반듯하라고 이직(而直)이로다.
어떤 나무인들 휘고 굽지 않던가? 대나무 홀로 곧고 바른 본성을 타고났구나.
눈과 서리가 내려도 대나무는 꺾이거나 눌리지 않는구나.
대나무는 땅의 곧고 바른 기운에 뿌리내리고 싹을 틔워도 바르구나.
공의 행실은 점차 옛날에 묻혀가지만 곧고 바른 행실은 후세에 남기는데 양주 홍복산이로구나!
공의 묘지명을 쓰면서 어찌 자랑하겠는가?
공의 행실은 화살처럼 곧고 바른데 어찌 숨기겠는가!
참고자료:“惟受模”
南朝 宋나라의 鮑照(415?-470)는 「松柏篇」에서 “소나무와 잣나무는 타고난 운명이 홀로 바르구나,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즈러지지 않는구나.(松柏受模,歷代長不衰。)”라고 읊었다.
『莊子、德充符』에서는 “땅에서 생명을 얻은 것 가운데 오직 소나무와 잣나무만이 홀로 바르어서 겨울에도 여름에도 푸르게 푸르게 자란다. 하늘에서 생명을 얻은 것 가운데 오직 순임금만이 홀로 바르어서 만물의 으뜸이네, 어렵게 올바른 본성을 길러서 만물의 본성을 바르게 길러주는구나.(受命於地,唯松相獨也正,這夏青青。受命於天,唯舜獨也正,在萬物之首。幸能正生,以正眾生。)”라고 하였다.
『論語、子罕』에는 “공자께서 추운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구나.(子曰: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也。)”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