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술 후 카페에서 도움 많이 받았어요. 다른 분들 질문 검색도 해가며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보험은 신한생명 무배당 홈닥터건강보험2 입니다. 2005년 7월 15일 가입했구요.
주보험에는 수술비와 입원비가 보장되는데요, 14대 질병일 경우와 그 외 기타 질병일 때 보장 금액이 다릅니다.
특약에는 암진단특약과 암치료특약이 들어져 있구요.
제 진단서 병명코드는 c73 c77.9. e04.9. 입니다.
어제 아침 청구하고 왔는데 저녁에 벌써 입금이 되었어요.
특약은 모두 제대로 되었는데
주계약인 수술비와 입원비가 '14대 질병'이아닌 ' 그 외 기타 질병 및 재해' 로 산정되었더라구요.
상식적으로 주계약!! 에서 14대 질환( e04코드) 관련 내용을 기본 보장하고
특약으로 암을 보장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14대 질환이 아닌 기타질병에 의한 수술로 본 것이 의아합니다.
약관을 살펴보니 14대 질환에 E04 가 포함되던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것을 모른 척 한 것인지,
2. 아니면 제가 못 본 약관이나, 14대 질환으로 산정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1번의 경우라면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까요?
보험회사에 전화문의를 하기 전에 미리 여쭤봅니다. 항상 건승하세요.
진명손해사정 조준태
전 화 : 010-4964-5918, 1544-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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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을 꼭 포함하기 바랍니다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처리합니다.
제목에 병명이 포함되도록 수정, 혹은 재질문을 부탁합니다 - 운영자올림-
첫댓글 한 눈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쉽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