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개발업자들을 위한 졸속안이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개악이다'. 수원시가 18개월내 민간개발 제안이 없을 경우 직접 수용방식의 공영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확정,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개발업자들의 사업추진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거세다. 특히 아직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용인·화성 등 도내 지자체들도 전국 처음인 수원시의 지침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건설업체들도 실제 시행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1일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대신 18개월 이내에 민간개발 제안이 신청되지 않을 경우 시가 직접 땅을 수용해 공영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확정, 공포했다.
시는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39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미 지정한데 이어 조만간 ▲곶집말지역(권선구 오목천동 824의 1 일원) 21만㎡ ▲망포동지역(영통구 망포동 358 일원) 27만㎡ ▲조원동지역(장안구 조원동 94 일원) 6만2천㎡ ▲중앙지역(권선구 권선동 12의 1 일원) 1만여㎡ 등 4곳을 추가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가 지난 1월 1일 도시지역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공포했으나 구체적인 세부지침안이 없어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과정에서의 혼선을 막기위해 도 지침을 토대로 구체적인 적용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은 난개발 방지에 있는데도 일부 토지주들의 현실성없는 알박기성 땅값 요구로 개발이 장기지연되는데다 향후 분양가 상승요인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며 “시가 자체 개발하더라도 구역지정 효력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18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지침안은 알박기는 막을 수 있지만 토지소유주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해당 토지주들은 “민간개발 사업자와의 토지매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강제 토지수용을 우려해 낮은 가격으로 팔아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며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대다수 자치단체가 민간업체의 종상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사실상 꺼려왔으나 투명한 개발행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