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대왕
조선 숙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억불정책으로 인해 불교가 크게 핍박을 당했던 그 시절, 승려들은 사람 취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모든 사찰은 갖가지 부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대구 팔공산 파계사[把溪寺]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절의 용파대사[龍坡大師]는 원[願]을 세웠습니다.
"내 서울로 가서 권력 있는 이에게 말하여, 파계사만이라도 승려들의 부역을 없애도록 하리라,"
그는 이 원을 산중 스님네들에게 발표하고, 7백여리 길을 걸어 한양성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승려의 도성[都城]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대문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용파대사는 한강물을 져다가 민가에 날라주며 때를 기다렸지만, 일이 잘 풀리기는 커녕 남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을 이루지 못한 채 3년이 지났음을 탄식하던 대사는 밤을 지새우며 부처님의 가피를 빌었고, 그날 밤 숙종대왕은 남대문 2층에 올라 남대문 밖의 셋째집 위에서 청룡과 황룡이 찬란한 광명을 놓아 하늘에 사무치는 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틀날 아침, 숙종대왕은 어전별감[御前別監]을 불러, '남대문 밖 세번째 집에 가서 낯선 사람이 있거든 데리고 오라' 는 명을 내렸습니다, 어전별감이 그 집에 가보니 파계사 용파대사만 있어 어전
[御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숙종대왕은 스님께 물었습니다.
" 이름이 무엇이오.?"
"용파이옵니다 ."
"오 ! 이름에 용 용[龍]자가 들어서 지난 밤 꿈에 용을 보게 된것이로구나,
어찌하여 이 한양 장안으로 온것이오?"
용파대사가 불교계의 어려움과 승려 부역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아뢰면서 소원을 말하자, 숙종은 용파대사에게 생남기도[生男祈禱]를 해 줄 것을 청했습니다,
" 짐이 사찰에 폐되는 일들은 폐지하여 줄 것이나, 짐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소원이 있소,
짐의 나이 많으나 아직 세자[世子]가 없으니, 원컨데 대사깨서는 명산 성지서 기도를 올려 주시오,
백일을 치성[致誠]하되 한양 백리 이내에 기도처를 정하면, 궁인과 예관[禮官]들로 하여금
참배하도록 할 것이오 "
용파대사는 이 제안을 쾌히 수락하면서 함께 기도할 스님을 청했습니다,
" 금강산 만회암[萬灰庵]에서 공부하던 농산[壟山] 스님이 지금 한양 근처에 와 있으니, 그 스님과 함께 기도하겠나이다," "그것은 대사께서 알아서 하시오." 이에 농산대사는 북한산 아래 금선암[金仙庵]에서 기도하고 ,용파대사는 수락산 내원암[內院庵]에서 기도하였습니다
.
[ 수락산 내원암]
이렇게 기도하기를 70여일이 지난 뒤, 용파대사는 선정[禪定]에 들어 이 나라 백성들 중 임금의 지위에 오를 복을 지닌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망상과 어리석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을 뿐 , 한 나라의 앞날을 이끌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곰곰히 생각한 끝에 , 숙종대왕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용파대사 자신이 죽든지 농산대사가 죽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죽어 줄 것을 청하는 편지를 농산대사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기도하던중 선정에 들어 관하여보니 사람들이 모두 육종범태[肉種凡胎]에 망상진뇌만 가득하여 세자될 사람이 없으니, 내가 죽든지 스님이 죽는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나는 본사[本寺]에 일이 있어 가지못할 형편이니, 스님께서 자비심을 발하여 임금의 지위에 올라 만 백성을 위하고 불교를 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자기를 보고 죽을 것을 청하는 편지를 받고 농산대사는 '허허 웃었습니다,
"내가 나라의 위축[爲祝]기도를 맡은 것으로 인[因]을 심었는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과[果]가 벌써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농산대사는 답신을 띄워습니다,
"내가 출가 수도한 것은 대도[大道]를 성취하기 위함이요, 나라의 임금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因]을 따라서 과[果]가 당도하였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인듯합니다,
기도 회향일[廻向日]에 봅시다,"
이 편지를 받은 용파대사는 자기다 보낸 편지 내용과 답신 편지를 잘 써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백일 기도를 회향[廻向]하는 날 저녁, 농산대사는 제자들 앞에서 혼자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 .50년 동안이나 망건을 쓰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 말씀은 스님이 죽어서 50년 동안 이나 임금 노릇을 할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날 밤 농산대사는 고요히 입적[入寂]하였습니다, 그리고 숙종대왕과 숙빈최씨[淑嬪崔氏]의 꿈에 태어나는 것을 미리 현몽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금선암으로부터 농산대사가 입적하였다는 소식이 임금에게 전하여졌고, 임금은 용파대사를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 세자 탄신을 위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농산대사가 입적하였다하니, 어찌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소?"
용파대사는 전에 농산대사에게 보낸 편지 사본과 농산에게서 온 답신을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 이 두편지만 보시면 그 사유를 알 것이옵니다,."
숙종이 편지를 보니 하나는 "죽으라'는 내용이요 하나는 '회향날에 보자'는 것이었으며, 스스로 현몽까지 하였으니 태자의 탄생을 의심할 여작 없어졌습니다,
숙종은 용파대사의 공에 보답하기 위해 파계사를 중창하도록 명하고, 파계사를 축으로 삼아 반경 40리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을 파계사에 주라고 하엿습니다,
그러나 용파대사는 이를 거절하고 왕실의 위해를 파계사 경내에 모심으로서 유생들의 행패는 물론 갖종 부역의 피해없이 승려들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듬해 갑술년[甲戌年,1694]에 왕자가 탄생하였는데. 이분이 커서 영조[英祖] 대왕이 되었고, 농산스님이 예언한 대로 52년 동안 제위[在位]하였습니다,
또한 영조는 임금이 되고 14년이 지난 1740년 12월에 용파대사가 머문 파계사 원통전[圓通殿]을 중건하고 관세음보살상을 개금하면서 입고 있던 도포[道包]를 보살상의 복장유물[伏藏遺物]로 넣었습니다, 그 도포는 1979년 관세음보살상 개금 때 발견됨으로서 이 윤회전생[倫廻轉生]의 사실을 더욱 분명히 일깨워주었습니다,
현재 이 도포는 우리나라 중요민속자료 제 220호로 지정되어있습니다,
ㅡ 일타 ㅡ
[ 파계사 원통전]
[편집]영조의 생애
[편집] 즉위 전
숙종의 서장자로 태어나 1699년(숙종 25년) 연잉군(延礽君)에 책봉되었다. 그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는 임금의 우물에서 물을 긷는 무수리 출신이었다. 당시 무수리는 궁중 하인 중에서도 그 직급이 가장 낮아서 흔히 “궁녀의 하인”으로 불렸다. 어머니의 천한 신분 때문에 영조는 같은 왕자이면서도 이복 형이었던 왕세자와는 전혀 다르게 주위의 은근한 멸시를 받으며 자랐다.
왕세자는 14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희빈 장씨가 사약을 받고 죽음을 당한 것을 본 후 병을 얻어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숙종은 경종의 대를 연잉군이 잇게 하라고 좌의정 이이명에게 명하였다. 이로 인해 왕세자를 지지하는 소론과 연잉군을 지지하는 노론 간의 권력 다툼이 치열해졌다. 1720년에 왕세자가 왕위에 오른 뒤 경종에게 후사가 없어 노론인 김창집(金昌集) 등이 왕세제(王世弟) 책봉을 상소하여, 소론인 유봉휘(柳鳳輝) 등의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연잉군은 왕세제 직위를 몇 번이고 사양했다. 그러다가 결국 1721년(경종 1년) 음력 8월에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이어 노론의 대리청정 건의로 일시 정무를 담당했으나 소론의 반대로 청정을 취소당했고 신임사화로 노론이 실각하자 지지 세력을 잃었으며, 1722년 김일경(金一鏡) 등의 사주를 받은 박상검(朴尙儉)·문유도(文有道)의 음모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1724년 음력 8월에 병약하던 경종이 승하하자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다.
[편집] 즉위 후
치열한 당쟁 속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영조는 등극하자마자 소론을 몰아내고 한때 노론 정권을 수립했으나 붕당의 폐습을 통감하여 차츰 소론을 등용하고 1727년 노론의 강경파를 추방하고(→정미환국), 이후 양파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탕평책을 기본 정책으로 삼아 당쟁의 격화를 막았다.
그러나 임금으로 즉위한 지 4년 만인 1728년에 경종의 죽음으로 정치적인 기반을 위협받게 된 이인좌, 이유익 등이 소현세자의 증손자인 밀풍군(密豊君) 탄(坦)을 임금으로 추대하여 무력으로 영조와 노론을 몰아 내려 하였다. 1728년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영조는 다시 정견을 같이 하는 노론을 중용하였다.
영조는 탕평책의 한 방법으로 “쌍거호대”를 실시했다. 즉, 주요 자리마다 노론과 소론의 인물을 같이 등용하여 서로를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정권을 독점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1772년에는 같은 당파에 속한 집안끼리는 결혼을 금지시켰다. 또 사형을 시킬 때는 반드시 3심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는 삼복제도를 다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사대부 집안에서 임의로 형벌을 내리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노론과 소론의 대립 구도는 끝내 1762년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1749년에 사도세자가 영조의 건강 때문에 대리청정을 하게 되자 사도세자와 영조를 이간질하는 노론과 정순왕후에 의해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게 되었다. 영조는 후에 사도세자를 죽인 것을 후회하고 사도세자의 아들(후일의 정조)을 왕세손으로 삼았으며, 자신이 생존할 때 이미 손자에게 정치를 맡게 하여 노론에게 견제당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한편 가혹한 형벌을 폐지 또는 개정하여 인권 존중을 기하고,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여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알리게 했으며, 금주령(禁酒令)을 내려 사치·낭비의 폐습을 교정하고 농업을 장려하여 민생의 안정에 힘썼다. 기민(飢民)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들을 구제하고, 백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여 세금으로 내던 포목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제정하여 세제(稅制)의 합리화를 기하는 한편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신분에 따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달리 부담하게 하였다. 또 일본에 조선 통신사로 갔던 조엄이 고구마를 들여왔으며, 훗날 흉년 때 식량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북관의 군병에게 조총 훈련을 실시하고, 1729년 화차를 제작하여 이듬해 수어청에 총의 제작을 명하고 진(鎭)을 설치하여 각 보진(堡鎭)의 토성(土城)을 개수하는 등 국방 대책에 힘썼다. 오가작통법을 부활하여 조세 수입을 늘리고, 1756년에는 기로과(耆老科 : 60세 또는 70세 이상인 노인만 보는 과거)를 신설하였다.
학문을 좋아했던 영조는 스스로 서적을 집필하였으며, 인쇄술도 개량해 많은 서적을 간행하고 반포하여 민중 모두가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퇴도언행록(退陶言行錄)》·《여사서(女四書)》·《육전(六典)》·《소학훈의(小學訓義)》·《속오례의(續五禮儀)》·《속대전》·《무원록(無寃錄)》·《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누주통의(漏籌通義)》·《해동악장(海東樂章)》·《여지도서(輿地圖書)》·《동국문헌비고》·《숙묘보감(肅廟寶鑑)》 등 많은 서적들을 편찬했으며, 《어제경세문답(御製警世問答》·《위장필람(爲將必覽)》 및 《악학궤범(樂學軌範)》의 서문은 영조의 자서이다.
또한 유능한 학자를 발굴하여 실학의 학통을 수립하게 하고, 풍속·도의의 교정에도 힘써 사회·산업·문화·예술 등 각 방면에 걸쳐 부흥기를 이룩했다. 영조의 이러한 실용 정책의 영향으로 조선은 이익을 선봉으로 실학이 자라기 시작했으며, 정조 때는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큼 크게 성장하게 된다.
만년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1776년 영조는 83살의 나이로 죽어 조선 왕조의 역대 임금 중 최장 재위 기간(52년)을 가진 임금으로 기록되었다.
[편집] 능묘
영조의 능은 원릉(元陵)은 1776년 7월 27일 조성되었으며, 정순왕후 김씨와 함께 안장되어 있다. 능묘의 위치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으며, 동구릉의 하나로 사적 제193호로 지정되어 있다.
[편집] 가족 관계
- 부왕 : 숙종
- 선왕 : 경종 (이복형)
- 어머니 : 화경숙빈(和敬淑嬪) 최씨(崔氏)
- 정성왕후 서씨(貞聖王后 徐氏, 1692년 – 1757년)
-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 金氏, 1745년 – 1805년), 김한구의 딸
- 정빈 이씨(靖嬪 李氏)
- 영빈 이씨(暎嬪 李氏)
- 장조(莊祖, 사도세자, 1735년 - 1762년) ― 홍봉한의 딸, 헌경왕후(獻敬王后, 혜경궁홍씨, 1735년 - 1815년)와 결혼.
- 화평옹주(和平翁主) - 예조참판 박사정(朴師正)의 아들,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 1725년~1790년)에게 하가(下嫁).
- 화협옹주(和協翁主) - 영의정 신만(申晚)의 아들, 영성위(永城尉) 신광수(申光綬)에게 하가.
- 화완옹주(和緩翁主) - 이조판서 정우량(鄭羽良)의 아들, 일성위(日城尉) 정치달(鄭致達, ? ~ 1757년)에게 하가(下嫁).
- 귀인 조씨
- 화유옹주(和柔翁主) - 호조참판 황자(黃梓)의 아들, 창성위(昌城尉) 황인점(黃仁點, ? ~ 1802년)에게 하가(下嫁).
- 폐숙의 문씨
- 화령옹주(和寧翁主) - 증영의정 심정(沈鼎之)의 아들, 청성위(靑城尉) 심능건(沈能建, ? ~ 1817년)에게 하가(下嫁).
- 화길옹주(和吉翁主) - 좌포장, 의금부판사 등을 역임한 구선행(具善行)의 손자, 능성위(綾城尉) 구민화(具敏和)에게 하가(下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