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추락사고 예방대책> • 공통 사항 - 안전모 및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산업안전보건과-742, ’21.9.17.) - 강풍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즉시 작업 중단 조치 - 사다리 작업시 2인1조 작업실시 (사다리 높이별 안전조치)
• 일반 사항 - 현수막 게시작업을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반자동 현수막 게시대 등으로 즉시 교체 * 현수막 게시대 교체 이전까지는 사고위험이 있는 현수막 게시대 사용 최대한 지양(금지) |
※ A/S등 일회성 공사, 용역, 하자보수 등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 ’21.12. ○○초 에어컨 수리도중 화재 사고발생 및 용역근로자 산재 발생
[참고: 하자보수(A/S)가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통상적인 제품이 갖추어야 할 상품 자체의 품질이나 성능결함으로 인한 하자를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는것은 제조물에 대한 하자보수(A/S)로서 제조자 자신의 업무*이나, *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합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하여 보수를 맡기는 경우라면 「산업 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볼 수 있음 ※ 제조물에 대한 하자보수 업무가 제조자의 업무라 하더라도, 제조자 소속 근로자 등이 제품 사용 사업 장에서 하자보수 작업 중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품 사용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
붙임 1.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통)
2. 추락위험장소에 따른 개선사항 안내
3. 추락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교육자료)
4. 시설분야 안전보호구(예시)
5. 달비계작업 안전수칙
6. 지붕작업 안전수칙. 끝.